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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만에 누명 벗을까…화성 8차사건 윤씨, 13일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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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만에 누명 벗을까…화성 8차사건 윤씨, 13일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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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당시 경찰의 가혹행위로 허위자백을 해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해온 윤모(52)씨가 13일 재심을 청구한다.


윤 씨의 재심을 돕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와 법무법인 다산은 13일 오전 10시 수원시 영통구 소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 3층 대강당에서 화성 8차 사건 재심 청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지법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기자회견은 재심의 의미와 재심 사유 발표, 윤 씨의 진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박모(당시 13세) 양의 집에서 박 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윤씨는 범인으로 검거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다.


최근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이춘재(56)가 8차 사건을 포함한 10건의 화성 사건과 다른 4건 등 14건의 살인을 자백하자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8차 사건에 대한 진범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재심 전문 변호사인 박 변호사는 경찰에 당시 수사기록을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등 윤 씨의 재심을 돕고 나섰다.



경찰은 이춘재의 자백 이후 윤 씨를 4차례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8차 사건을 포함한 화성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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