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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문체부 "中 게임 판호 미발급, WTO 제소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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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서 강경대응 요구에 긍정적 검토
"명백한 불공정 무역…국제사회 여론화 필요"

[2019 국감]문체부 "中 게임 판호 미발급, WTO 제소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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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중국의 한국게임 신규 수입 금지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강경대응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재차 강한 대응을 요구하자 이를 수긍한 것이다. 아직까지 정부 차원에서 외교적 대응을 밝힌 적이 없는 만큼 상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날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 장관에게 "중국이 지난 3월부터 외자 판호 발급을 재개했지만, 국내 게임은 포함되지 못했다"며 "이는 WTO 제소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일종의 불공정 무역인 만큼 정부차원에서 나서 국제사회에 공론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우리나라가 일본이었다면 중국을 WTO에 제소했을 것"이라며 "판호 문제는 명백한 차별인만큼 한중일 문화장관 회의에서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장관은 "(WTO 제소를) 문화 수출입을 관리하는 주무부처로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처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 2017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사태 이후 한국 콘텐츠에 대한 판호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 시간이 지나며 국내 콘텐츠 전반에 적용된 수입 금지가 풀렸지만 게임은 여전히 제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국내 시장에는 중국 게임들이 자유롭게 출시되고 있다. 국내에선 특정 국가의 게임 콘텐츠 출시를 금지할 근거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게임들은 구글플레이 등 자체 등급 분류 권한을 가진 앱마켓에 곧바로 출시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직접 한국에 지사를 차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통해 등급 분류를 받은 뒤 게임을 출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따로 제재할 방안조차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무주공산'을 공략하듯 밀려든 중국 게임은 이미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을 차츰 장악하고 있다. 구글플레이 국내 게임 매출 상위 10위 게임 중 5개가 중국 게임이다.


문제는 제재 근거를 마련해도 실행하기에는 여러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중국이 표면적으로는 한국 게임을 특별히 제한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인 만큼 무턱대고 먼저 제한할 경우 보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체부 차원에서도 수 차례 중국 측에 판호 발급 금지 상황에 대해 입장을 물었지만 "금지한 적은 없다"라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무리하게 중국 게임 수입 금지 근거를 마련하고 실행할 경우 '던전 앤 파이터', '크로스 파이어', '미르의 전설' 등 여전히 중국 시장에서 매출 대부분을 올리는 국산 게임들이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조 의원은 "중국에 할 말은 해야 한다"라며 "협의에 그치지 말고 더 강력하게 방안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박 장관은 "꼭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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