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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돼지열병 살처분 보상금 60억원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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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39개 농가 4만 3602마리 살처분

인천시, 돼지열병 살처분 보상금 60억원 선지급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인천 강화군 불은면 한 양돈농장에서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살처분 작업을 하고 있다. 2019.9.26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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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의 경제 부담을 덜어주고자 예상 보상금 중 60억원을 선지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시는 살처분 이후 어려움을 겪는 축산 농가의 생계 지원을 위해 최장 6개월간 월 최대 337만원의 생계안정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령에 근거해 50%를 우선 지급하기로 하고 이번 재원을 확보했다.


시는 추가로 국·시비를 확보하고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보상금 지급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인천에서는 지난달 23일 강화군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총 5건이 발생, 반경 5km 내에 있는 39개 농가 4만 3602마리의 돼지가 살처분됐다.


전국적으로는 지난달 16일 파주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총 14건의 확진 판정이 나와 94개 농가 15만 4548마리의 돼지가 살처분됐다.


살처분 보상금은 발생농장 및 예방적 살처분 농장에 살처분 가축과 생산물, 남은 사료 등을 대상으로 보상한다. 평가액의 100%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에 따라 축종·용도별 시세 기준으로 보상금 평가반이 평가 후 보상금을 지급한다.


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살처분 피해농가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계속 협의 중이며, 새로운 지원방안이 결정되면 신속히 실시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환경에 오래 생존할 가능성이 있어 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시민의 이해를 바란다"며 "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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