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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야당 '5%룰' 완화 의견상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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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적연기금 '5%룰' 완화
시행령 개정 추진에 "법 바꾼다"

"법체계 훼손 국회입법권 무시"
한국당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정부는 시행령 개정 계속 추진
국정감사서도 이슈 집중될 듯

정부-야당 '5%룰' 완화 의견상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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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5%룰'로 불리는 주식대량보유 보고제도를 둘러싸고 정부와 야당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국민연금공단 등 공적연기금 3곳에 대해 5%룰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자, 야당이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정부가 임의로 시행령을 고치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종석 의원은 '5%룰'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5%룰은 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됐거나 보유 지분이 해당 법인 주식 총수의 1% 이상 바뀌면 5일 안에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 규정이다.


자본시장법 147조1항의 일부 문구를 삭제하고 147조2를 새로 만들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개정안은 147조1항 중 '보유 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임원 선임·해임 또는 직무 정지, 이사회 등 회사 기관 관련 정관 변경 등이 아닌 경우와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보고내용 및 시기 등을 시행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삭제했다.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장사에 대한 공적연기금의 경영참여 폭을 넓혀주지 못하도록 상위법령에 견제장치를 명문화 한 것이다.


신설하는 147조2는 147조1항에 따라 임원 선임·해임 또는 직무 정지, 이사회 등 회사 기관 관련 정관 변경 등 발행인(투자회사)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해 주식 등을 대량보유하는 경우가 아니면 회사나 임원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사항에 관해 시행령으로 보고내용 및 시기 등을 다르게 정할 수 있게 열어줬다.


김 의원은 "지난달 5일 금융위가 5%룰 제외 대상과 항목들을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심각한 법체계 훼손이자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 반대 의견을 공식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융위가 5%룰을 완화하면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지침)를 채택한 국민연금 등에 공시의무 위반 부담을 덜어줘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5일 기관투자가의 배당 및 보편적 지배구조 개선 관련 주주활동은 5%룰의 상세보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관투자가가 스튜어드십코드를 통해 적극적으로 주주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날 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예고는 종료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입법예고는 이날 종료되는데, 예고 기간 동안 여러 의견이 논의된 측면이 있는 것을 감안해 야당의 의견도 검토해나갈 것"이라며 "국회의 논의 절차에 따라 금융위도 성실하게 논의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데다 여당과의 협의도 끝난 만큼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밀어붙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야당의 반발이 확산되면서 오는 21일 열리는 금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상장사협의회는 이날 5%룰 완화를 담은 정부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금융위에 제출한다. 상장사협의회 관계자는 "5%룰 완화는 기관투자가의 경영 간섭을 수월하게 해주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문제"라며 "해외에서는 기관의 지분 공시 의무를 강화하는 추세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더 완화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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