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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근로소득자 상위 1%, 전체 근로소득세 33%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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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중 상위 1%, 근로소득세 32.6% 차지
추경호 "고소득자 세율 인상은 정치·이념적"

[2019 국감]근로소득자 상위 1%, 전체 근로소득세 33% 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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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2017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중 상위 1%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32.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근로소득자 중 상위 0.1% 경우 전체 근로소득세액의 12.8%, 근로소득자 중 하위 80%는 11.0%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국세청에서 받은 '연도별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 및 근로소득세액 비중 현황' 자료에 따르면 추 의원에 따르면 2017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중 상위 0.1%(1만8005명)가 납부한 근로소득세액은 총 4조 4534억원으로 전체 근로소득세액 34조7339억원의 12.8%를 차지했다.


근로소득자 상위 0.1%의 근로소득총액(14조686억원)은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근로소득총액(471조7060억원)의 3.0%를 차지하고 있어 실제 근로소득 비중(12.8%) 대비 근로소득세액 납부액 비중(3.0%)은 약 4.3배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로소득자 상위 0.1%가 납부한 근로소득세액(4조4534억원)은 근로소득자 하위 80%가 납부한 근로소득세액(3조 8184억원)보다 많았다.


근로소득자 상위 1%의 근로소득 비중 대비 근로소득세액 납부 비중도 약 3.5배로 높게 나타났다.


근로소득자 상위 1%(18만55명)가 납부한 근로소득세액은 11조3290억원으로 전체 근로소득세액(34조7339억원)의 32.6%를 차지했다.


이들의 근로소득이 우리나라 전체 근로소득자 근로소득 총액(471조7060억원)의 9.4%인 44조4257억원이라는 점에서 근로소득 비중 대비 3.5배에 이르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근로소득 하위자의 근로소득 비중 대비 근로소득세액 납부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근로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하위 80% 근로자의 경우 이들의 근로소득총액은 205조4955억원으로 전체 근로자 근로소득총액의 43.6%를 차지했으나 근로소득세 납부액(3조8184억원) 비중은 11.0%로 근로소득 비중 대비 근로소득세액 납부액 비중은 0.25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 의원은 "근로소득세는 대표적인 누진세로서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 이미 통계로 나타나고 있다"며 "그런데도 마치 현행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미미한 것처럼 호도하면서 고소득자의 세율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조세정책을 정치·이념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뒤틀어진 지금의 경제정책을 바로잡아 경제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저소득층을 포함한 전체 국민들의 소득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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