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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日에 맞불 '수출 우대국서 제외'…'가의2' 신설·별도 관리(종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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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日에 맞불 '수출 우대국서 제외'…'가의2' 신설·별도 관리(종합2)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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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주상돈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한 것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 했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해 '가·나'로 구분된 수출지역에 '가의2'지역을 추가하고 여기에 일본 포함시키기로 했다.


12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번에 가지역을 가의1, 가의2 등 2개 지역으로 세분화해 수출지역 분류를 총 3개로 운영하게 된다"며 "신설되는 가의2지역에는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가 중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되는데 일본이 가의2지역으로 분류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일본을 가의2지역으로 새롭게 분류하는 근거로 국제수출통제체제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들었다. 다만 구체적인 사례를 밝히지 않았다. 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부적절한 운영사례를) 적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밝히지 못하는 점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韓, 日에 맞불 '수출 우대국서 제외'…'가의2' 신설·별도 관리(종합2)


기존 가지역은 사용자포괄수출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나지역은 개별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의2지역에 대한 수출통제는 원칙적으로 나지역 수준의 수출통제를 적용한다. 중개허가만 가의1지역처럼 심사를 면제한다.


자율준수기업(CP)에 내주고 있는 사용자포괄허가는 가의1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가의2 지역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 아울러 개별수출허가의 경우 제출서류가 가의2 지역은 5종으로 가의1 지역 3종보다 많아지게 되고, 심사 기간도 가의1 지역은 5일 이내지만 가의2 지역은 15일내로 늘어나는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박 실장은 "한국의 전략물자 품목 1735개 중에 민감품목이 597개, 비민감품목이 1138개인데 이 품목들이 우리의 관리대상이 되는 품목"이라며 "우리 수출기업에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수출통제제도를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통상적인 고시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성 장관은 "의견수렴 기간에 일본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이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한국의 수출 우대국은 29개국으로 바세나르체제(WA)와 핵공급국그룹(NSG),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4개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가 대상이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일본이 제외되면 28개국이 된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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