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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세법]"일자리 만들면 세제혜택"…민간 고용 살아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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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세법개정안 발표…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중기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서비스업종' 확대
경단녀 재고용 요건 완화…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연장

[2019세법]"일자리 만들면 세제혜택"…민간 고용 살아날까  조선업이 연간 수주량에서 2011년 1위를 차지한 이후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 연속 중국에 밀려 2위에 머물렀다. 하지만 올해 1월에서 11월 전 세계 선박 발주량 2600만CGT(표준화물선 환산톤수) 중 42%에 해당하는 1090만CGT를 수주하며 조선업 턴어라운드를 예고했다. 위기 뒤 기회를 맞은 조선업계에게 내년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올해와 지난해 하반기 수주 실적을 통해 불황의 그늘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2019년 조선업의 활황으로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길 기대해본다. 사진은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노동자들이 떠오르는 태양과 함께 작업장인 LNG선으로 출근하는 모습./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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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중소·중견기업과 소속 근로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한다. 고용·산업위기지역 9곳의 창업기업과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25일 기획재정부는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먼저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9곳의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기간을 확대키로 했다. 군산, 거제, 통영시와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시 동구,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이 해당된다.


위기지역 지정기간 내 창업한 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를 현행 5년간 100% 감면에서 내년부터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으로 확대한다.


내년부터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 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율이 중소기업은 3%에서 10%로, 중견기업은 1~2%에서 5%로 늘어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한다. 내년부터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10%를 세액공제한다.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대출 지원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 등에 출연하는 경우 또는 연구·시험용 자산 등을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시설투자 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해주는 특례 적용기한도 2022년 말까지 연장된다.


중소기업 청년 등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을 서비스 업종까지 확대한다. 기존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이었던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에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이 추가된다.


임금수준이 낮고 인력부족율이 높은 서비스 업종 취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함으로, 2020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된다.


[2019세법]"일자리 만들면 세제혜택"…민간 고용 살아날까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B홀에서 열린 '2018 청년취업 두드림 채용박람회'에 참가한 구직자들이 채용게시판을 보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울러 내년부터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중견기업의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그동안 경단녀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이 까다로워 세액공제를 신고한 법인수는 2016년 2개, 2017년 5개에 불과했다. 과거 재직하던 기업과 같은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에 한정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경력단절 인정사유에 '결혼'과 '자녀교육'을 추가하고, 경력단절 기간과 재취업 요건을 현행 '퇴직 후 3~10년 이내 동일기업에 재취직'에서 '퇴직 후 3~15년 이내 동종 업종 재취직'으로 확대한다.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해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전환 인원 1인당 중소 1000만원·중견 700만원) 적용 기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올해 6월30일 기준으로 비정규직인 근로자를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에 한한다.


또한 사회적기업,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제도를 2022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감면한도를 1억원과 취약계층 상시근로자 1인당 2000만원을 합한 금액으로 설정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내일채움공제를 연계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 50%(중견기업 3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26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19일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다음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후 9월3일 국회에 제출한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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