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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SNS로 연이어 '타다 금지법' 비판…'벼랑 끝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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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SNS로 연이어 '타다 금지법' 비판…'벼랑 끝 항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박재욱 브이씨앤씨 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이 대표와 박 대표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타다' 서비스를 운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은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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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재웅 쏘카 대표가 '타다 금지법'의 국회상임위원회 통과 이후 사회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항변 글을 연이어 올렸다.


이 대표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지난 2012년 국토부가 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를 올렸다.


개정안은 자동차대여사업자(렌터카)의 운전자 알선 범위를 제한적 허용에서 원칙적 허용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타다 금지법'과 정반대된다. 사실상 정부가 과거 '렌터카 활성화법'을 내놨던 셈이다. 이 대표는 이 점을 지적하기 위해 보도자료를 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2012년 국토부가 제출한 이 법은 택시업계의 반대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며 "시행령에 11~15인승 승합차에 한해 기사 알선을 허용한다는 내용만 2년여 뒤에 추가됐다"면서 "7년이 흐른 지금 외국에는 다 있는 승차 공유서비스가 못 들어오고 겨우 타다와 몇몇 업체만 11~15인승 기사 알선 규정을 이용해 승차 공유서비스를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마저도 1년 만에 타다 금지법이 제안돼 통과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였다"고 한탄했다.


타다 금지법은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뒀다. 이 법이 통과되면, 현재 11~15인승 승합차에 한해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이 삭제되고 대신 관광목적으로 6시간 이상 빌리거나 공항이나 항만 출ㆍ도착의 경우만 허용하는 것으로 범위가 좁혀진다.


이 대표는 이 같은 법 개정에 대해 150년 전 영국의 붉은 깃발법과 다를 것이 없다고 했다. 영국의 붉은 깃발법은 1800년대 영국이 마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시속 3km로 제한한 법이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6일에도 타다 금지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직후 페이스북에 비판 글을 올렸다.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도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본 강점기 인력거 조합이 택시 영업 허가에 반발하는 1925년도 옛 신문 기사를 올렸다. 그는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는 모두 알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새로운 산업이 공동체의 편익을 확대하는 길을 막지 말아달라. 미래 산업을 시한부 산업으로 규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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