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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後 출범 5주년 맞은 인사혁신처…5년새 민간임용률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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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5주년 맞이 대국민 설문조사…국민이 바라는 미래의 공직자상 1위는 '청렴·투명·공정한 공직자'

'세월호 참사'後 출범 5주년 맞은 인사혁신처…5년새 민간임용률 3배↑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이 출범 5주년을 맞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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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공직윤리 및 전문성·개방성'을 내걸고 출범한 인사혁신처가 지난 19일 출범 5주년을 맞았다. 공무조직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폐쇄성은 개선된 반면 균형인사 부문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1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개방형직위' 민간 임용률은 43.4%를 기록해 5년 전(14.9%)과 비교해 3배 가까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 개방형직위는 민간인재만 지원 가능한 직군으로, 공직을 실질적으로 개방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관리는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당시 주무부처였던 안전행정부가 과도하게 비대하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그 해 11월19일 정부조직 개편에서 인사부문을 떼내 인사혁신처라는 별도 조직으로 신설했다. 이 때 함께 분리됐던 국민안전처는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행정안전부로 다시 흡수, 통합됐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신뢰를 높이기 위해 지난 5년 간 성·음주운전·금품수수 등 중대 비위에 대해 징계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성희롱 징계 수준을 성폭력 수준으로 상향하고, 음주운전은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최소 감봉 이상 징계를 받도록 했다. 금품 수수 공무원은 감독자와 주선자 등까지 엄중 문책했다.


또 공직자의 직무 수행 중 부당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심사를 엄격히 실시하고 민관유착을 근절하고자 퇴직 후 취업제한도 대폭 강화했다. 공직자 재산심사는 2014년 4만5076건에서 지난해 기준 5만1215건 실시됐다.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기관은 2014년 3960곳에서 올해 기준 1만7832개곳으로 약 4.5배 늘었다.


인사혁신처는 2017년 5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공직사회 변화를 이끌기 위해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추진하고 있다. 생산적·효율적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근무혁신 종합대책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아울러 현장 공무원의 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연금법과 별도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해 보상 비율을 현실화했다. 위험직무순직 요건을 확대하고 연금지급률 상향 조정 등으로 유족의 생활보장 수단을 늘렸다.


다만 여성이나 장애인, 지역인재 등을 고루 채용하는 균형인사 부문은 보다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2014년 4.5%를 기록했던 고위공무원단 여성 비율은 올해 9월 기준 7.7%로 여전히 한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2022년까지 1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5년 간 장애인 채용은 223명에서 304명으로 늘었고, 지역인재는 7급 100명에서 140명, 9급 140명에서 210명으로 각각 늘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지난 5년 인사혁신의 기틀을 다져 조금씩 공직사회의 변화가 시작됐지만, 앞으로 갈 길이 멀다"며 "여성 고위직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정부내 유리천장을 깨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사혁신처가 출범 5주년을 맞아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국민이 요구하는 미래의 공직자상은 '청렴하고 투명, 공정하게 일하는 공직자'가 46.3%의 비율로 가장 높았다. 인사혁신처가 그간 추진한 정책 중 긍정적 평가가 가장 높은 분야는 '채용혁신(31.6%)' 이었고, 부정평가가 가장 높은 분야는 '균형인사(28.0%)'로 나타났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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