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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쌀관세율 협정안 의결…이 총리 "쌀농업 최대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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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율관세할당물량 40.9만t도 유지

513% 쌀관세율 협정안 의결…이 총리 "쌀농업 최대한 보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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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사실상 포기하기로 결정한 이후에도 미국 등 주요 국가와 513%의 쌀 관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국ㆍ중국ㆍ베트남ㆍ태국ㆍ호주 등 5개 국가와 기존 관세율 513%와 저율관세할당물량 40만8700t을 유지하는 내용의 쌀관세화 정부간 협정안을 의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이들 국가는 우리의 쌀 관세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이의를 제기해왔지만 정부는 국내 쌀 농업 보호를 위해 협상을 벌여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미래 WTO 협상부터 농업분야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개도국 지위 포기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이 총리는 "정부는 앞으로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지만 쌀 같이 민감한 분야는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농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를 포함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11건 등이 심의ㆍ의결됐다.


국무회의 안건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과태료는 1차 위반시 600만원, 2차와 3차 이상 위반할 경우 각각 800만원과 1000만원 등이다. 과징금 부과 한도액을 매출 기준으로 강화한 물환경보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폐수배출시설과 폐수처리업 사업자에 대한 조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때 과징금 부과 한도액은 현행 3억원(폐수처리업은 2억 원)이지만 매출액의 5% 이내로 강화된다.


이날 이 총리는 철도노조의 무기한 파업 예고와 관련해 "노조는 국민의 불편과 어려운 경제, 국가적 외교 행사 등을 감안해 파업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철도공사와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노조는 20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노조의 생각을 이해하지만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없다"면서 "한국철도공사의 경영상태와 정부의 재정여건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또 분당서울대병원 파견ㆍ용역 노동자들이 7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파업과 점거 농성으로 환자와 보호자들께서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노사 모두 조속히 해결책을 찾고 교육부도 적극 지원하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정부가 50인 이상 299인 이하 중소기업의 주52시간 근로제에 대한 보완대책 방향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절박한 현실을 더는 외면할 수 없어 보완방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제 발표한 보완대책으로 현장의 난관과 혼란을 모두 해소할 수는 없다는 점을 잘 안다"면서 "근본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돼야 하는 만큼 국회가 관련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주시길 거듭 요청한다"고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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