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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2의 골프 대중화 선언"…'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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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 산업 혁신 방안 발표, 과도한 그린피 합리화, 캐디·카트 강제 이용 문제 해결 추진

정부 "제2의 골프 대중화 선언"…'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 개편' 황희 문체부 장관이 ‘제2의 골프 대중화 선언’ 행사에 참석해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 산업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문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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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우래 기자] 정부가 캐디·카트 선택이 가능한 ‘착한 골프장’ 늘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 안건으로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 산업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제2의 골프 대중화 선언식’을 통해 2026년까지 골프 인구 600만명, 시장 규모 22조원 달성을 목표로 실질적 골프 대중화와 지속 가능한 산업 혁신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일부 대중골프장의 과도한 이용료, 캐디·카트 강제 이용 등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의 삼분 체제로 개편한다. 대중형 골프장은 비회원제 골프장 중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의미한다. 이용료와 캐디·카트 선택 여부, 부대 서비스 가격 등을 고려해 하위 법령으로 정한다. 기존 대중골프장 가운데 고가·고급화를 고수하는 곳은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분류해 세제의 적정성을 재검토한다.


최근 대중골프장이 그린피를 인상하거나 사실상 회원제 골프장처럼 영업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고가 골프장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을 계기로 현행 세제를 다시 들여다보고,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는 개소세 면제 혜택 폐지를 포함한 대안을 검토한다. 반면 대중형 골프장에 대해서는 세제 합리화, 체육 기금 융자 우대 등을 지원한다.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상 경기 보조원, 카트, 식당 이용 강요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취소 위약금도 합리화한다. 정부는 쓰레기 매립장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해 공공형 ‘에콜리안’ 골프장도 현재 5개소에서 더 늘린다. 주말 18홀 기준 이용료 10만원 이하가 가능한 골프장을 확충한다. 안전이 확보되면 코스 간 거리를 현행 20m 규정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골프 및 스포츠용품 제조기업과 정보통신기술 기업, 대학, 연구소 간 협업을 통한 혁신상품 개발을 지원하는 ‘스포츠테크 프로젝트’에 올해 50억원을 투입한다. 또 골프 및 스포츠산업에 대한 연구 개발 정부 투자도 지난해 177억원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안정적인 캐디 수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민간 협회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캐디 양성 및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 훈련 지원을 확대한다.



캐디의 단계적인 4대 보험 가입과 캐디 요금 카드 결제를 추진해 해당 직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이용자 불만을 해소한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소비자에게 더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형태의 골프장을 이용할 기회가 되길 원한다"면서 "업계에는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계기가 돼 제2의 골프 대중화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노우래 기자 golfm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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