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교육 분야 '남녀평등정책' 점검 … 심의인원 늘리고 분과 신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2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국립대 양성평등 심포지엄도 개최

교육 분야 '남녀평등정책' 점검 … 심의인원 늘리고 분과 신설
AD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육부가 교육 분야 양성평등정책의 자문과 심의를 위한 '남녀평등교육심의회'를 새로 정비하고, 6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첫 회의를 연다.


남녀평등교육심의회는 남녀평등 교육 증진을 위한 교육 정책·제도 개선을 심의하는 교육부 장관 자문기구다.


교육부는 운영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심의회를 '양성평등 교육정책 분과'와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예방 분과' 등 2개 분과로 나누기로 했다. 또 관련법령에 따라 당연직 정부위원 5명 외에도 여성?인권?교육?법률 분야 현장전문가 15명을 위촉, 총 20명으로 구성했다.


심의회는 이날 첫 회의에서 교육부가 작년 12월 발표했던 '교육 분야 양성평등 정책 및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의 추진 현황과 성과를 점검한다. 교육부는 내년에 학생 발달 단계별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과 교원용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하고, 내년 상반기에 국립대 양성평등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한국은 세계경제포럼(WEF·일명 다보스포럼) 성격차지수(GGI)가 144개국 중 118위일 정도로 양성평등이 뒤처져 있다"면서 "학교 양성평등을 위한 개선과제 발굴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위원들에게 당부했다.


교육부는 이날 국립대학 양성평등 조치계획 관계자 심포지엄도 개최한다. 대학 교원, 연구자, 교직원 등 약 100명이 참석하는 이날 행사에서는 김남희 이화여대 교수가 '대학 내 여성 인력 활용을 통한 대학의 양성평등한 생태계 조성'을 주제로 기조 발제에 나선다.



교육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심포지엄에서 국공립대 교원 임용 시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내년에 시행될 전망이라는 사실을 공유하고, 국공립대의 정책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