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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허용하자 … 사립초에선 편법 운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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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서울 9개 사립초 모니터링
수업시간 과도하게 늘리고 의무참여 유도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허용하자 … 사립초에선 편법 운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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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 시내 일부 사립초등학교들이 1·2학년 방과후학교 영어 수업을 편법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지난해 초 1·2학년에 한해 방과후 영어 수업 금지했다 올해 3월 말 다시 허용했지만, 주당 200분을 넘기면 안 된다는 교육청의 지침을 어기고 많게는 760분까지 수업하는 학교도 있었다.


6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 따르면, 지난달 간 서울 동산초와 상명초·세종초·영훈초·우촌초·중대부초·청원초·태강삼육초·한신초 등 9개 사립초의 2020학년도 신입생 입학설명회를 모니터링한 결과 이들 학교가 정규 수업시간에 영어 수업을 배치하거나 방과후를 사실상 의무수업으로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강제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규 교육과정상 영어는 초등 3학년부터 배우도록 돼 있다. 하지만 우촌초의 경우 주당 19차시의 영어 수업을 소화하기 위해 1·2학년 수업시간 중 하루 3~4교시를 영어 수업을 배치하고 있었다. 중대부초 역시 일반적인 정규 수업시간에 해당되는 5교시에 영어 수업을 배치, 1·2학년 학생 전원이 강제로 참여하고 있었다. 상명초와 한신초 등의 경우 방과후학교로 영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6~7교시에 배치했지만, 실상은 정규수업으로 편법 운영하고 있다는 게 사걱세의 설명이다.


학교들은 입학설명회에서 영어 방과후가 '필수'라고 안내하거나 '희망자에 한해 운영되나 100% 신청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토플(주니어) 대비반'을 개설하거나 공통교육비에 방과후 영어수업 비용을 포함한 경우, 미국교과서를 영어수업 주교재로 활용한 사례 등도 있었다.


사걱세는 "학기당 144만원 비용의 영어집중반 코스를 운영하면서 최대 8차시의 방과후 영어수업을 배치하거나 방과후 영어수업이 끝난 뒤 셔틀버스를 운행해 사실상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밖에 없는 학교도 많았다"고 전했다.


서울시교육청의 '2020 방과후학교 길라잡이'에 따르면, 초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는 주당 최대 200분(40분*5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로 허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방과후학교 강제참여 유도를 금지하고, 학습이 아닌 놀이·활동, 문자가 아닌 음성언어 중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사걱세는 "유아 영어 사교육 폭증과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사립초의 부당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교육부는 약속한 보완 법령을 반드시 마련하고, 교육청은 감사를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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