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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입학·선발 기준 공개하고 언어능력 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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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3주기 평가계획 발표
어학연수 과정 평가 분리 … 불법체류율 등 점검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외국인 유학생의 어학연수 과정에 대해서도 학위 과정처럼 체계적으로 심사한다. 입학·선발부터 학업·생활 지원까지 유학생 관리 전반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부실대학에 대해서는 인증 절차를 까다롭게 하기로 했다.


교육부 이같은 내용을 담은 '3주기(2020~2023)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기본계획안을 5일 발표했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는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선발관리, 적응지원 프로그램 등 국제화 역량을 심사해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인증대학은 교육부에서 수행하는 국제화 관련 정책·사업에서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으나, 부실한 대학은 사증발급 절차가 강화되거나 제한되고 각종 관련사업에서도 배제된다.


그동안 이 인증제를 통해 각 대학 내 외국의 유학생들의 언어능력, 의료보험 가입률 등의 지표는 개선됐지만, 인증제가 주로 학부과정 위주로 운영되고 어학연수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심사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이번 3주기 인증제에서는 어학연수기관에 대한 질 관리를 위해 학위 과정과 어학연수 과정을 분리해 독립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어학연수 과정 인증은 학위 과정 인증을 보유한 대학에만 부여하며, 학급당 연수생 수, 한국어 교원 자격증 보유 비율, 사업계획 및 조직·예산, 어학연수생 의료보험 가입률 등의 지표를 반영한다.


 외국인 유학생, 입학·선발 기준 공개하고 언어능력 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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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입학·선발 절차의 적절성도 인증 지표로 신설한다. 2주기 인증제에서 외국인 유학생 입학과정 심사시 선발절차 공시 여부, 면접 실시 여부 등을 개략적으로 확인했던 것과는 달리 3주기 인증제에서는 입학계획 수립 여부, 입학공시 및 입학전형의 적절성, 입학사정위원회 구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인증에 필요한 불법 체류율 기준도 구체화해 내년부터는 학위 과정의 경우 유학생이 100명 미만이면 불법 체류율이 2.5% 미만, 100∼1000명이면 2% 미만, 1000명을 초과하면 1.5% 미만이어야 한다. 어학연수 과정의 경우 연수생이 100명 미만이면 불법 체류율이 10% 미만, 100∼500명이면 9% 미만, 500명을 초과하면 8% 미만이어야 한다.


외국인 유학생 중 신입생에 대해서는 졸업 요건으로 언어능력 보유 의무화 여부를 심사하며, 재학생에 대한 언어능력 심사기준도 강화했다.


교육부는 또 3주기 인증제부터 인증기간을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변경하고, 인증대학 중에서도 국제화 역량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대학을 우수 인증대학으로 지정해 국제화 정책·사업에서 추가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인증대학은 인증을 받은 후에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유지 여부를 심사받으며, 기준을 미충족할 경우 인증에서 탈락된다.


이밖에 특히 부실대학 입학을 희망하는 유학생에 대해서는 TOPIK 4급 이상(전문대는 3급 이상)의 언어능력 보유를 의무화하는 한편, 불체류율이 높은 국가의 유학생이 부실대학 입학을 희망할 때에는 은행잔고 1만달러 등 재정입증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이 수학역량과 학업의지가 있는 유학생을 선발하고 선발된 유학생이 학업을 완수할 수 있게 지원하도록 관리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번 3주기 평가체계 개편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양적 확대에 걸맞는 질적인 관리 시스템도 갖출 수 있도록 대학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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