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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에 내몰린 시간강사 2000명에게 연구비 28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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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강사 연구 안전망 확충 … 신규과제 추가 선정

'강사법'에 내몰린 시간강사 2000명에게 연구비 280억 지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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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이달부터 시행된 '강사법'으로 일자리를 잃은 시간강사들을 위해 정부가 연구자 2000명에게 1400만원씩, 총 280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추가경정예산 의결로 확정된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 2000개 과제를 추가로 선정하기 위해 이달 21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연구자들의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은 예술·체육학을 포함해 인문사회 분야 전·현직 강사가 연구경력 단절 없이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연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1년부터 시행돼 왔다.


올해는 '시간강사 처우 개선에 관한 고등교육법개정안(강사법)'이 발효되면서 강사 자리를 잃었거나 새 강좌를 구하지 못한 전직 강사들을 위한 연구안전망 확충이 긴요해졌고, 정부는 추경을 통해 신규 2000과제를 더 지원하기 위한 예산 280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본 예산으로 지원되는 1282과제를 포함해 총 3282과제가 지원된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연구 역량이 우수한 박사급 비전임 연구자가 해고 등의 사유로 연구를 포기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도록 과제당 1년간 연구비 1300만원(기관지원금 100만원 별도)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신청마감일 현재 강사로 채용되지 않은 박사학위 소지 연구자로, 최근 5년간 대학에서 강의 경력이 있고 연구 업적이 있는 경우다.


특히, 이번 추경 사업부터는 소속기관이 없거나 추천기관 등을 섭외할 수 없는 연구자의 경우 대학의 확인 및 승인 절차 없이도 한국연구재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선정평가는 요건심사, 전공평가, 종합평가의 3단계로 이뤄지며, 신청자격 충족 여부, 연구의 창의성, 연구계획의 우수성 등을 평가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사업은 시간강사 등 박사급 비전임 연구자들이 대학 교육과 학문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교육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학문 전분야에 걸쳐 학문후속세대 연구지원사업을 확대?개편하는 등 박사급 비전임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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