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설 연휴 中企·소상공인에 36.8조원 신규 자금 공급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9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만기도래 대출 다음 달 3일로 자동 연장

설 연휴 中企·소상공인에 36.8조원 신규 자금 공급
AD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설 연휴를 앞두고 금융권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36조8000억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설 연휴 금융지원안'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책금융기관이 4조500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과 보증을 지원한다. 은행권은 32조300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을 공급한다. 정책금융기관 지원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지점에서 특별자금지원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은행 신규 대출은 각 은행 지점에서 상담하면 된다.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보증(8조4000억원)과 은행권 기존 대출(43조6000억원) 만기도 연장된다.


또한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초저금리 대출 '희망대출 플러스' 프로그램을 10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이들 소상공인은 신용도에 따라 1∼1.5%의 초저금리로 최대 1000만원(대표자 기준)까지 받을 수 있다.


나이스(NICE) 신용평점이 745점 이상인 중·고신용 소상공인은 오는 24일부터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신청 첫 3주간은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한다. 저신용(신용평점 745점 이하) 소상공인의 신청·접수는 지난 3일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설 연휴 기간에 중소 카드 가맹점(연매출, 5억~30억원)은 별도 신청 없이 설 연휴에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다음 달 4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설 연휴 중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도래하는 경우 연휴 이후(2월 3일)로 납부일이 자동 연기된다. 주식매매금도 2월3일 이후로 지급이 순연된다. 주택연금이나 예금 지급일이 설 연휴와 겹치면 연휴 직전(1월28일)에 미리 지급한다.



이 밖에 설 연휴 중 고객들이 긴급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3개 이동점포(입·출금, 신권 교환 등), 공항·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14개 탄력점포(환전, 송금 등)를 운영할 예정이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