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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태양금속공업, 하도급대금·납품단가 부당하게 깎아…법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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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과징금도 함께 부과

공정위 "태양금속공업, 하도급대금·납품단가 부당하게 깎아…법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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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태양금속공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태양금속공업이 수급사업자들에게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고, 일방적으로 납품 단가를 인하하며, 어음할인료 및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태양금속공업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과징금(5억 3000만 원) 및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양금속공업은 2016년 1월31일, 2월15일에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자동차 부품을 수령한 후 매출할인 및 상생할인 명목으로 하도급대금 982만9684원을 감액했다.


공정위는 태양금속공업이 위탁 시 감액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고, 감액 행위 전 수급사업들과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감액을 진행하는 등 감액 행위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러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 감액을 금지하는 하도급법에 위반된다.


또 태양금속공업은 2016년 2월 1일부터 2018년 6월30일까지 수급사업자들이 납품하는 품목의 단가를 일방적으로 종전 대비 4.5%, 2% 등의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했다.


태양금속공업은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하는 어음의 만기일을 단축하면서(60일→45일) 자신에게는 추가비용이, 수급사업자들에게는 금융이익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단가를 인하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단가 인하율은 매출할인 및 상생할인 명목의 감액분을 반영해 산정된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 산출근거가 없고, 인하 대상 품목별로 원재료와 단가, 제조공정등이 각각 달라 일률적인 비율을 인하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태양금속공업은 어음할인료 및 어음대체결제수수료도 미지급했다. 2016년 1월28일부터 2018년 6월30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어음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및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총 516만56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대금을 어음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만기일까지의 어음할인료 및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로 하도급법에 위반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발생시키는 대금감액행위와 부당한 단가인하 행위를 엄중 제제한 점에 의의가 있다"며 "사전에 감액조건을 정하지 않은 채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대금을 감액한 행위를 제재하여 향후 유사한 거래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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