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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제주에 대기업 시내면세점 1개씩 신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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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정부가 대기업 시내면세점을 서울과 제주에 각각 1곳씩 신규허용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김용범 1차관 주재로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를 열고 대기업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추가로 2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과 제주에 1곳씩 허용됐다. 다만 제주는 지역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향후 2년간 지역 토산품, 특산품 판매가 제한되며 지역 소상공인과의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조건이 달렸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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