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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보험 관리·감독권한 금융위로 넘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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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보험 관리·감독권한 금융위로 넘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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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자동차보험은 국내 금융상품 가운데 유일하게 국토교통부가 관리·감독을 해왔는데 주무부처를 금융위원회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창호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은 10일 발표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금융위는 금융의 전문성을 가지고 기존 보험의 관리·감독업무에 더해 자동차보험정책, 자동차보험진료, 자동차공제조합 민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등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조사관은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사와 손해보험협회나 보험개발원 등은 자동차보험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는 국토부와 협의해야 한다"며 "자동차보험 민원처리는 금융감독원이 하고, 자동차공제조합의 민원은 국토부에서 처리해 혼선이 빚어지는 관리책임의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에서 생명, 손해보험 등 일반적인 보험과 함께 자동차보험도 관리한다면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회사나 유관기관인 손해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 등이 일반적인 보험업무와 더불어 자동차보험 관련 업무를 일괄적으로 처리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급속하게 한방진료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부처간 긴밀한 협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보험 관련 법률, 정책, 제도를 포함하여 의료적인 분야인 자보수가를 비롯하여 최근 급속한 성장을 이루고 있는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등 의학적인 전문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국토부는 자보수가 및 한방진료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부처 간 긴밀한 협의가 미흡, 의료관리의 제도개선이나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등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위 보험과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전체를 담당하고 있는데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업법 및 보험계약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국한된 업무만 시행하고 있다"며 "국토부와 업무중복이 발생되는 경우가 빈번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금융위는 복지부와 실손의료보험에 대해 부처 간 협의 및 협의체를 운영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자동차보험도) 의료에 대한 부분은 복지부와 협의하고 금융위는 자동차보험 법률, 정책, 제도를 주도적으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고서는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진료수가기준 심의의결기구를 신설하고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의 합리적인 세부심사기준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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