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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아동용 겨울점퍼에서 '발암물질' 기준치 초과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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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아동용 겨울점퍼에서 '발암물질' 기준치 초과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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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기 기자]일부 아동용 겨울 점퍼의 모자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아동용 겨울 점퍼 13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13개 중 6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년간 이어진 겨울철 한파로 아동용 겨울 점퍼 수요가 많이 증가하면서 보온성과 디자인 효과를 노리고 모자에 천연모피를 부착한 제품이 다수 판매 중이다.


아동용 겨울 점퍼는 '어린이제품특별안전법'에 따라 '아동용 섬유제품'으로 분류된다. 점퍼 모자에 붙인 천연모는 '어린이용 가죽제품'에 따른 안전요건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13개 중 6개 제품의 모자에서 안전기준(75㎎/㎏)을 최대 5.14배(91.6㎎/㎏~385.6㎎/㎏) 초과하는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폼알데하이드는 동물 가죽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유연성을 높이고 부패를 막기 위해 사용된다. 호흡기나 피부로 체내 흡수되면 접촉성 피부염, 호흡기·눈 점막 자극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


제품별로는 에프앤에프의 '키즈숏마운틴쿡다운'에서 385.6㎎/㎏, 서양네트웍스의 '마이웜업다운'에서 269.3㎎/㎏, 베네통코리아의 '밀라노롱다운점퍼'에서 191.4㎎/㎏, 네파의 '크로노스다운자켓'에서 186.1㎎/㎏, 신성통상의 '럭스폴라리스 롱다운점퍼'에서 183.3㎎/㎏, 꼬망스의 '그레이덕다운점퍼'에서 91.6㎎/㎏의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의 판매 사업자에게 판매 중지 및 회수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즉시 회수 조치하고, 품질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아동용 겨울 점퍼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김봉기 기자 superch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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