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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 통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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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시범허용 후 SNS에 #군스타그램 등 내무반 사진 게재 돼 논란
쉽게 뗄 수 있는 보안 스티커, 보안 애플리케이션은 아직도 ‘사업자 선정 중’

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 통제 가능할까? 국방부가 지난 1일 부터 병사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며 군대 내 안보 위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러스트 = 오성수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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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지난 1일 대한민국 모든 국군 부대에서 일과 후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이 시범 허용된 가운데, 곳곳에서 허점이 노출되며 안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된 지난 1일 SNS에 공유된 한 병사의 사진은 내무반 내에서 촬영한 셀카였다. 앞서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 발표 당시 국방부가 강조한 ‘보안 스티커’ 부착이나 필수로 설치해야 하는 ‘보안 애플리케이션’이 제대로 도입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4월 시작된 사병 휴대전화 시범 사용 당시 불과 5개월 만에 보안규정 위반 건수는 41건에 달하며, 그중 국방부 직할부대 5곳에서만 24건, 시행 1개월 만에 육·해·공군·해병 각 부대에서만 17건이 적발됐음이 군 당국이 지난해 국회 국방위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병사들의 비밀엄수 위반 건수는 2014년 2,700건, 2015년 3,856건, 2016년 4,046건, 2017년 4,744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엔 휴대전화 시범 사용이 허용된 한 부대에서 병사 두 명이 군장 차림으로 초소 내에서 치킨을 들고 찍은 사진이 공유되며 보안 허점이 노출되기도 했다. 해당 사진은 국방부가 주장하는 촬영 및 녹음기능 통제와 초소 등 보안 시설 내 휴대전화 반입 금지 조항이 지켜지지 않음을 시사한다.


특히 부대에 반입된 카메라에 부착하는 보안 스티커의 경우 쉽게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어 제 기능을 전혀 못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 보안업계 관계자는 “기술유출에 민감한 기업들도 물리보안에 해당하는 보안스티커 관리에 허점이 있고, MDM(Mobile Device Management)과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정보보안 역시 관리를 협력업체가 맡고 있어 완전한 관리가 어려운데, 그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병사들 휴대전화 관리는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될 것”이라 지적했다.


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 통제 가능할까? 지난해 병사 휴대폰 사용을 허용하는 시범사업 대상 부대 별 휴대폰 관리실태. 사진 =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실

실제 국방부가 강조한 부대 내 카메라, 통화, 녹음 등의 기능을 통제할 수 있는 보안 앱은 아직 사업자 선정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 군이 시범 운영 기간 동안 도입한 ‘원가드’의 경우 아이폰 등 일부 운영체제에서 일부 기능 작동이 안 되고, GPS정보 보안상의 한계가 노출돼 현재 사업자를 다시 검토하고 있어 그 전까지는 사실상 보안 대책이 전무한 상태다.


이에 국방부는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 위반 시 엄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끔 관련 규정 및 지침을 보완 하겠다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매 해 증가하고 있는 비밀엄수 위반 건수가 휴대전화 허용을 계기로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한편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휴대전화 허용 발표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군대가 정신무장 해제 중이다”며 “군대는 군대 다울 때, 즉 어느 정도 금욕이 동반되는 상황에서 생활해야 인내심도 길러지고 위아래 챙기는 법도 배우는데 너무 편하고 밖에서와 다를 게 없어지면 군은 정말 허송세월, 인생 낭비가 된다”고 일갈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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