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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여아 때리고 가둔 친모에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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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여아 때리고 가둔 친모에 집행유예 선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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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6살 아이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와 외삼촌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조미화 판사는 6살 여자아이를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친모(26)와 외삼촌(2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에게는 보호관찰 및 아동학대 방지 강의 80시간 수강 명령도 내려졌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의 이모(25)와 계부(26)에게는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에게는 보호관찰 및 아동학대 방지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부)동생을 괴롭히거나 흡연을 하는 문제 행동을 하기에 훈육하려고 했다는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학대 행위 정도, 범죄 전력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판단 근거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아이 친모 등 4명 모두에 대해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



한편 친모 등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수차례에 걸쳐 아이를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아이의 손바닥과 발바닥 등을 나무 막대기 또는 철제 옷걸이로 때리거나, 청소용품의 쇠 부위로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는 2012년 친모의 아동학대로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했다가 2017년 퇴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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