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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이용자 보호 초점" 방통위, 망 계약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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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행위 방지'에 초점을 맞춘 '망 이용 계약 가이드라인' 초안을 내놨다. 망 이용 대가에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원칙과 절차를 정하고,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 피해 방지에 힘을 실었다.


5일 방통위는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계약 당사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상대 사업자에게 거래상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인터넷망 이용 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 대가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도록 했다. 불공정 행위의 유형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가이드라인은 계약 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계약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는 계약으로는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특정계약 수용을 강요하는 경우 ▲ 상대방이 제시한 안을 불합리한 사유로 지연·거부하는 경우 ▲ 제3자와 인터넷망 이용계약을 체결·거부 등을 요구하는 경우 ▲ 계약 당사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상대방에게 경쟁을 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라고 밝혔다. 또 계약 당사자는 본인이 체결한 다른 계약 조건과 비교해 상대방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이용 조건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고, 이면 계약을 요구하는 등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건도 설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망 이용계약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 여부는 ▲ 인터넷망 구성 및 비용분담 구조 ▲ 콘텐츠 경쟁력과 사업 전략 등 시장 상황 ▲ 대량구매·장기구매 등에 의한 할인율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이밖에 인터넷 트래픽 경로 변경이나 트래픽 급증 등으로 이용자 콘텐츠 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콘텐츠 사업자는 통신 사업자에게 사전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통위는 이후 논의 과정을 거쳐 연내에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이 제정되면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재환 한국 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가이드라인으로 해외 사업자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망 이용료 문제는 특정 해외 CP 때문에 불거졌는데, 가이드라인으로 인한 후폭풍은 국내 CP가 겪게 됐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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