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몰입 막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정부가 이 같은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스포츠베팅의 1회 게임 한도를 5만원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6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게임물의 범위에 스포츠베팅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최근 입법 예고됐다.
그동안 온라인으로 하는 카드나 화투놀이 등 웹보드게임과는 달리 스포츠베팅은 이 범주에서 빠져 있었다. 문체부 관계자는 "스포츠베팅이 가능한 게임물은 늘고 있는데 이에 적용되는 규제 조항은 없었다"면서 "승부욕을 자극하는 스포츠의 특성상 이용자들이 베팅에 과몰입하는 부작용도 고려해 게임머니 구매와 사용에 대한 상한액을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도 "건전하게 즐기는 여가 목적의 게임과 구분해 도박 등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했다.
온라인 스포츠베팅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에 한해 이용자가 베팅에 참여할 수 있다.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은 모두 23종으로 이 가운데 11종의 게임물이 운영되고 있다. 이용자는 허가받은 사이트에서 유료 아이템을 구매하거나 코인을 충전하는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받는다. 이를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예측 등에 베팅할 수 있다.
배당을 받아도 게임머니는 현금으로서 가치가 없고 환전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베팅과 배당금을 현금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스포츠토토와의 차이점이다. 그러나 게임머니를 음성적으로 현금화하는 등 불법 사행성 도박으로 변질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대희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박사는 "일부 온라인 스포츠베팅 게임물의 경우 포털이나 사이트 내 광고를 통해 환전이 가능하다고 대놓고 홍보하는 실정"이라며 "불법 환전상들은 물론 이용자의 게임머니 충전과 사이트 광고로 수익을 얻는 게임물 운영사와의 긴밀한 연결 구조는 없는지 조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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