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금 원금·이자 지급 의무 취소
"4000억원 규모 배상 책임 소멸"
론스타, 소송비 73억원 지급해야
우리나라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를 상대로 10년 넘게 싸움을 이어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승소 판정을 받았다.
김민석 국무총리(왼쪽 두 번째)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 총리 오른쪽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오후 7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오늘 오후 3시22분(미 동부 시간 새벽 1시22분)에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0일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했던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1650만달러와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로써 원 판정에서 인정된 현재 환율 기준 약 4000억원 규모의 정부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하여 소멸됐다"고 했다.
김 총리는 또 "(취소위원회는 론스타를 상대로)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합계 약 73억 원을 30일 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했다"고 부연했다.
이번 사건은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약 1조3000억원에 사들인 후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약 3배 가까운 가격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로 인해 고가에 매각할 기회를 놓쳤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시작했다.
이후 2022년에 2억165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원중재판정이 선고됐지만, 론스타와 우리 정부 모두 취소 신청을 제기하면서 이번에 선고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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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는 "이는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라며 "대한민국의 금융 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했다. 또 "그동안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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