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권고 안 해"
"요구 응해주고 신고한 뒤 검거하는 게 최선"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가 자택에 침입한 무장 강도를 제압해 화제다. 전문가는 "흔치 않은 사례"라면서도 경찰 신고가 우선이라고 제언했다.
지난 15일 오전 6시께 30대 남성 A씨는 구리시 아천동 소재 나나의 주거지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해 나나와 그의 모친에게 금품을 요구했다. 나나는 모친과 함께 A씨와 몸싸움을 벌였고, A씨를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나나와 모친은 상처를 입었고, A씨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체포됐다.
박성배 변호사는 17일 YTN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나나 모녀가 무장 강도 A씨와 격투를 벌이다가 제압한 사건"이라며 "경찰과 소방 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강도는 다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여성 두 명이 흉기를 든 강도를 제압한 사례가 있나'라는 질문에 대해 박 변호사는 "흔치 않다"면서 "강도가 제압당하고 다치다 보니 바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어느 정도 의식이 회복된 상태에서 조사하고 뒤늦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나나가 사건 당시 어느 정도 장비를 갖췄는지, 혹은 본인이 무술 유단자로서 자신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계시다 보니 더 적극적으로 나선 면이 있는 것 같다"고 추측했다.
이어 "30대 남성이 흉기를 소지한 채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주거 침입한 이상 특수강도미수가 성립함이 당연하지만, 격투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쳤다면 향후 강도상해치상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들도 상처를 입어 회복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지 물어본다면 권고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면 어느 정도 그 요구를 응해주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조기에 검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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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가 범행 장소를 물색하다가 나나 자택 문이 열린 것을 확인하고 침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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