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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을 '통통이'로 저장…악성 문자 보낸 튀르키예 남편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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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법원 "'통통이', 인격 모독 표현"

튀르키예 법원이 아내를 '통통이'라고 부른 남편의 행위를 정서적 폭력으로 판단하고 이혼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남편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부인을 '통통이'로 저장…악성 문자 보낸 튀르키예 남편의 최후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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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튀르키예 매체 사바흐는 서부 우샤크 제3가정법원에서 진행된 맞이혼 소송에서 남편이 아내를 통통하다는 뜻의 '톰빅'(tombik)이라 칭한 것은 아내의 인격을 모욕하는 행위로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내는 튀르키예 민법 제166조(혼인 관계의 근본적 파탄)를 근거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남편은 아내의 불륜을 주장하며 맞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아프고 수술을 앞두고 있으니 돈 좀 줘라", "사라져라, 얼굴도 보기 싫다", "네 얼굴은 악마나 봐라" 등의 문자를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남편은 또 아내를 휴대전화에 '톰빅'으로 저장해둔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이같은 언행은 정서적 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아내가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남편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다른 남성이 책을 가지고 집에 왔다는 진술만 있을 뿐, 불륜을 저질렀다는 뒷받침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다고 봤다.


튀르키예 대법원은 양측의 잘못을 비교한 결과, 남편이 아내에게 가한 모욕과 경제적 압박 등으로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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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남편의 주장을 기각하고,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고 이혼을 확정했다. 또 아내가 더 적은 과실을 가졌다고 판단해 남편에게 아내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아울러 자녀의 양육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관련 금액을 재조정할 것을 명령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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