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1일 최근 SPC삼립 시화 공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사업주를) 구속한다고 사망자가 없어지는 게 아닌 걸 우리가 다 안다"고 밝혔다.
이날 김 후보는 고양 청년 농업인 모내기 및 새참 간담회 이후 취재진에 "지난번 SPC 회장도 구속됐는데, 사망이 이번만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조항은 사망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일어났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후보는 "제가 산업안전관리 기사"라며 "많은 안전장치가 있고 그것을 충분하게 시설할 수 있는데 자꾸 반복적으로 사고가 난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방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지 않은 책임이 안전관리자인 사장에 있다"면서 "이런 부분은 엄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말 산재가 일어나선 절대 안 된다. 참으로 안타깝다"고도 했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 1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조찬 강연 축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제가 결정권자가 될 때는 반드시 이런 악법이 여러분을 더 괴롭히지 못하도록 고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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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20일 "같이 합의해서 사인해놓고 악법이라고 주장하면 되겠느냐"며 "사업주 몇 사람이 폐지하면 자기 편할 것 같으니 폐지해달라고 한다고 그쪽 편 들면 되겠느냐"라고 비판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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