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경찰청장 피의자 조서 공개
尹측, 헌재 증거 채택 기준 이의 제기
尹측, 정계선 공정성 의문 제기하기도
국회 측 "사실관계 왜곡 억지 주장·궤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검찰 수사기록이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됐다. 이에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사람의 진술 조서를 증거로 조사하는 것은 법률에 위반된다"고 항의하다가 퇴장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18일 오후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국회 측은 '소추 사유 입증을 위한 증거'로 조 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조 청장은 수사기관에서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은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며 뒤의 5회 통화 역시 같은 내용이었다.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꼈다"고 진술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0분께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3분께까지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총 6차례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조 청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첫 번째 통화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동현 판사를 포함해 15명을 불러줬고, 두 번째 통화에서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 추가입니다"라고 말했다고도 진술했다. 국회 측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직후 체포 대상자 14명 명단을 불러줬다"고 진술한 여인형 전 사령관의 조서 내용 일부 공개했다.
국회 측의 수사기록 공개에 윤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조대현 변호사는 "피청구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이 법정에서 반대 신문에 대해서 그 신빙성이 탄핵되지 않은 경우에는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돼 있다"며 "만약 그런 진술조서 내용도 증거로 진술하면 형사재판 절차에선 증거로 쓸 수 없는 걸 탄핵심판에선 증거로 썼단 비판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조 변호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대행은 "재판부의 증거 (채택) 결정은 이미 4차 기일에 이뤄졌는데, 지금 이의신청하는 것은 기간을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며 "이미 그 점에 대해서는 두차례 이상 재판부의 의견을 밝혔다"고 답했다. 결국 조 변호사는 가방을 들고 심판정을 나갔다.
이날 헌재는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에 1차부터 8차 변론까지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 내용 등을 종합해 각 2시간씩의 주장 정리를 요구했다. 국회 측은 군 지휘관과 국무위원 등의 수사기관 및 국회 진술을 토대로 계엄의 절차적, 실체적 위법성을 지적하며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2시간 동안 계엄 선포행위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으며,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한 건 선거관리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데 상당수의 시간을 할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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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윤 대통령 측은 재판관에 대한 공정성 시비도 이어갔다. 윤 대통령 측은 변론에 앞서 입장문을 내고 정계선 재판관과 국회 측 대리인 김이수 변호사가 '사법연수원 사제지간'이라며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국회 측 송두환 변호사는 변론에 출석하며 "일부 극렬 지지자들이 헌재 재판관들의 자택을 찾아 몰려가 모욕적 비난과 사퇴 압박 등 범죄적 행위를 벌이고 있다"며 "피청구인 주변 인사들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억지 주장을 하고 범죄자를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궤변으로 대중을 오도한 결과라는 것이 더욱 걱정"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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