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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의원체포 지시" 檢조서 공개에 尹측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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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경찰청장 피의자 조서 공개
尹측, 헌재 증거 채택 기준 이의 제기
尹측, 정계선 공정성 의문 제기하기도
국회 측 "사실관계 왜곡 억지 주장·궤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검찰 수사기록이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됐다. 이에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사람의 진술 조서를 증거로 조사하는 것은 법률에 위반된다"고 항의하다가 퇴장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尹, 의원체포 지시" 檢조서 공개에 尹측 퇴장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5.2.18.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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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국회 측은 '소추 사유 입증을 위한 증거'로 조 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조 청장은 수사기관에서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은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며 뒤의 5회 통화 역시 같은 내용이었다.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꼈다"고 진술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0분께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3분께까지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총 6차례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조 청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첫 번째 통화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동현 판사를 포함해 15명을 불러줬고, 두 번째 통화에서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 추가입니다"라고 말했다고도 진술했다. 국회 측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직후 체포 대상자 14명 명단을 불러줬다"고 진술한 여인형 전 사령관의 조서 내용 일부 공개했다.


국회 측의 수사기록 공개에 윤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조대현 변호사는 "피청구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이 법정에서 반대 신문에 대해서 그 신빙성이 탄핵되지 않은 경우에는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돼 있다"며 "만약 그런 진술조서 내용도 증거로 진술하면 형사재판 절차에선 증거로 쓸 수 없는 걸 탄핵심판에선 증거로 썼단 비판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조 변호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대행은 "재판부의 증거 (채택) 결정은 이미 4차 기일에 이뤄졌는데, 지금 이의신청하는 것은 기간을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며 "이미 그 점에 대해서는 두차례 이상 재판부의 의견을 밝혔다"고 답했다. 결국 조 변호사는 가방을 들고 심판정을 나갔다.


이날 헌재는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에 1차부터 8차 변론까지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 내용 등을 종합해 각 2시간씩의 주장 정리를 요구했다. 국회 측은 군 지휘관과 국무위원 등의 수사기관 및 국회 진술을 토대로 계엄의 절차적, 실체적 위법성을 지적하며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2시간 동안 계엄 선포행위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으며,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한 건 선거관리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데 상당수의 시간을 할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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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윤 대통령 측은 재판관에 대한 공정성 시비도 이어갔다. 윤 대통령 측은 변론에 앞서 입장문을 내고 정계선 재판관과 국회 측 대리인 김이수 변호사가 '사법연수원 사제지간'이라며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국회 측 송두환 변호사는 변론에 출석하며 "일부 극렬 지지자들이 헌재 재판관들의 자택을 찾아 몰려가 모욕적 비난과 사퇴 압박 등 범죄적 행위를 벌이고 있다"며 "피청구인 주변 인사들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억지 주장을 하고 범죄자를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궤변으로 대중을 오도한 결과라는 것이 더욱 걱정"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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