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도 양측 신청으로 증인채택
尹측 형사재판 이유로 기일변경 신청은 변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10차 변론이 각각 18일과 20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특히 20일에는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심판 증인으로 대면하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도 재차 대면한다. 같은 날 오전에는 윤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과 구속취소 심문 절차도 진행된다.
16일 헌재에 따르면 한 총리는 10차 변론에 나서 12·3 비상계엄을 선포 배경과 필요성 등에 대해 진술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의 진술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정치적 상황과 선포의 목적에 대해 신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 총리는 지난달 15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 등 절차와 관련 "여러 절차상 흠결이나 실체적 흠결 등으로 봤을 때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면서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한 총리의 이날 진술이 앞선 변론의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엇갈릴지 여부가 관심이다.
홍 전 차장은 두 번째로 헌재 변론에 출석한다. 이른바 '체포 명단 쪽지'를 둘러싸고 윤 대통령 측과 공방을 벌인 만큼 이날도 윤 대통령의 통화 내용과 쪽지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은 앞선 증인신문에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대상자 명단을 듣고 받아적었다고 진술한 점이 여 전 사령관의 진술과 차이가 있다면서 재차 증인으로 신청했고, 헌재가 이를 받아들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마지막 증인으로 증언대에 선다. 조 청장은 국회 측 신청에 따라 앞서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혈액암 투병을 이유로 두 차례 불출석했다. 이번에는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의 신청으로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같은 내용으로 20일 10차 변론기일은 헌재가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같은 날 형사재판을 이유로 탄핵심판 증인신문을 병행하기 어렵다면서 기일 변경 신청서를 내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봐야 하는 점은 변수다. 헌재 측은 "변론기일 변경과 관련해 결정은 나지 않았다"면서 결정을 언제 고지할지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탄핵심판과 같은 날 열리는 형사재판에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또한 윤 대통령이 신청한 구속 취소 여부도 심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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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헌재는 18일 열리는 9차 탄핵심판 변론에서 서면 증거를 조사하고,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2시간씩 들을 계획이다. 이밖에 다른 심판 절차도 줄줄이 열린다. 헌재는 17일 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의 탄핵심판 첫 변론을 열고, 19일에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첫 변론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총리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에 이의를 제기하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의 공개 변론도 연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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