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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뇌사인데"…합의금 받은 할아버지에 분통 터진 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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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에 치여 뇌사 상태 빠진 할머니
할아버지, 가족 동의 없이 합의금 수령
변호사 "피해자 본인의 의사여야"

"할머니 뇌사인데"…합의금 받은 할아버지에 분통 터진 손주 기사와 직접 연관 없는 사진. [사진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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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가 가족과 상의 없이 할머니를 친 가해자와 합의해버린 일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이야기가 알려졌다.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자신의 할머니를 친 자전거 운전자를 처벌하고 싶다는 손주 A씨의 사연을 28일 공개했다. 제보자 A씨는 맞벌이였던 부모님을 대신해 할머니의 손에 자랐다. 그는 자신을 각별히 돌봐준 할머니에게 애정이 깊었지만, 가부장적이고 무뚝뚝했던 할아버지에게는 거리감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길을 가다 자전거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빠르게 달리던 자전거에 무방비 상태로 치인 할머니는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어 뇌사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이에 A씨의 가족은 가정법원에 할머니에 대한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했고, 할아버지가 성견 후견인으로 지정됐다. 법원은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에 '소송행위'를 포함하며 대리권 행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할머니를 친 자전거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됐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가족의 동의 없이 운전자 측으로부터 합의금 4000만원을 받곤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관해 A씨는 "나와 다른 가족들은 할아버지의 이러한 행동에 불만이 많다"며 "할머니를 뇌사 상태로 만든 운전자를 어떻게 처벌하지 말라고 할 수 있냐"고 토로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 송미정 변호사는 사연에 대해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해서 결여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제도"라며 "후견인으로 선임된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한 법률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행위를 특별한 제약 없이 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만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A씨의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후견인이라 해도, 피해자 본인이 아니기에 가해자의 처벌 여부를 결정할 순 없다고 언급했다.



송 변호사는 "제3자가 피해자를 대신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를 정할 수 있다는 것은 법의 문언에 반하는 해석이라는 게 법원의 입장"이라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 할머니의 사례처럼 피해자가 의사를 전할 수 없는 상황에도 후견인이 피해자를 대리해 피고인 처벌 의사를 결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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