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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연락하면 벌금 8500만원" 법률 시행…'연결되지 않을 권리' 두고 호주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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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26일부터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률 시행
업무시간 외 연락 금지…20여개국서 시행 중

"퇴근 후 연락하면 벌금 8500만원" 법률 시행…'연결되지 않을 권리' 두고 호주 '시끌'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이미지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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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호주에서 근로자의 '연락 끊을 권리'(right to disconnect)를 담은 법률이 시행된다.


26일 BBC,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부터 호주는 연락 끊을 권리 법률을 시행한다. 이 법률은 근로자들이 퇴근 후 직장에서 받는 이메일, 문자메시지, 전화 등으로 개인 생활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호주는 위반 시 직원에게 최대 1만9000호주달러(약 1700만원), 기업에는 최대 9만4000달러(약 8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지난해 호주연구소 미래연구센터 조사에 따르면 호주인 근로자들은 같은해 평균 281시간의 무급 초과근무를 했다. 추가 근무를 임금으로 환산하면 1300억호주달러(약 880억달러)로 추정된다.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이같은 사례가 더욱 잦아진 걸로 해석된다. 존스 홉킨스 스원번기술대 조교수는 "디지털 기술이 생기기 전에는 사람들은 교대근무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서 다음 날 돌아올 때까지 아무런 접촉도 없었다"며 "이제는 전 세계 근로자들이 휴가 중일 때조차 이메일과 문자메시지에 답하고 통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연락 끊을 권리 법률은 비상 상황과 근무 시간이 불규칙한 직책의 경우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근로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응답을 거부할 수 있다. 호주 산업 심판 기관인 공정노동위원회(FWC)가 거부가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며 직원의 역할, 개인 상황, 연락이 이루어진 방식과 이유 등을 고려할 계획이다.


고용주 단체인 호주산업그룹은 반발에 나섰다. 이들은 "규칙의 모호함이 상사와 근로자에게 혼란을 줄 것이며 일자리가 덜 유연해지고 결국 경제 둔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호주산업그룹 관계자는 로이터통신에 "이 법률은 문자 그대로나 비유적으로나 엉뚱하게 만들어졌다"며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최소한의 협의 없이 고용주들이 준비할 시간도 거의 주지 않고 도입됐다"고 비판했다.



한편 유럽과 라틴아메리카 등 20여개국이 이미 업무시간 외 연락을 금지하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앞서 프랑스는 2017년 선제적으로 이 같은 법률을 도입했다. 이듬해 직원들에게 항상 휴대폰을 켜놓도록 강요한 해충관리 기업 렌토킬이니셜이 약 6만유로의 벌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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