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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4구역, 시공사 선정일정 밀린다…입찰지침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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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지침서 중 '책임준공확약서 제출' 갈등
건설사 입찰 허들 높인다는 우려 나오자
경쟁입찰 원하는 조합원들, 반대표 던져

올해 하반기 치열한 수주전이 예상되는 서울 용산구 한남4구역의 시공사 선정작업이 한 달가량 밀린다. 입찰지침서에 나온 시공사 선정기준에 조합원들이 반발하면서다. 당초 조합은 이달 말 입찰공고를 내고, 11월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었다.

한남4구역, 시공사 선정일정 밀린다…입찰지침서 부결 서울 용산구 한남4구역 일대 모습. (사진=김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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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4구역 재개발 조합은 전날 오후 대의원 회의를 열고 공사비·입찰기준 등을 담은 시공사 선정계획안을 상정했으나 부결됐다. 현장 또는 서면으로 참석한 99명 중 63명이 원안 통과에 반대표를 던졌다. 찬성은 33표, 기권 및 무효는 3표였다.


반대표를 던진 조합원들은 입찰지침서 중 '책임준공확약서 제출'을 문제 삼았다. 이 문구로 특정 건설사가 참여를 망설인다는 얘기가 돌자, 자칫 경쟁입찰이 안될 것을 우려해 안건을 부결시킨 것이다. 실제 조합원 단체채팅방에서는 '경쟁을 시켜서 좋은 아파트를 만드는 것이 목표 아닌가', '메이저 건설사가 공정한 경쟁을 한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껴왔는데 걱정된다'는 얘기가 나왔다. 바로 옆 한남5구역과 같이 건설사 단독 입찰로 유찰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합은 시공사 선정계획안 내용을 수정해 다시 의결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책임준공확약서 제출’이라는 문구는 빠지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내용을 입찰지침서에 담을 가능성이 크다. 책임준공확약서는 공사비 변경 등 내외부적인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준공 기한 내 공사를 끝내지 못했을 경우 시행사 또는 조합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는 조합이 은행에 빌린 사업비·이주비 등이 채무가 될 수 있다.


다만 안건이 부결되면서 시공사 선정 일정은 예정보다 늦어지게 됐다. 당초 이달 말 입찰공고문을 내고 본격적인 선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약 한 달가량 일정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사비는 평당 940만원으로 정해졌다.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조합원 안에서도 각자 선호에 따라 입장이 갈리는 등 갈등 양상도 감지된다. 한 조합원은 "이번 사안도 누군가는 특정업체를 배제하는 것이라 말하고, 누군가는 특정업체를 배려해주는 것이라 말하고 있다"며 "시공사 선정이 본격 시작되면 건건이 부딪힐까 봐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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