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기부금 1500만원 전달
봉사활동은 경찰 조사로 불참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가수 김호중이 경찰 조사 중이던 지난 5월 노숙자 시설에 기부금을 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역 노숙자 임시보호시설은 김호중이 지난 5월 노숙자들의 아침 식사를 위해 운영비 1500만원을 기부했다고 알렸다. 김호중은 당초 해당 시설을 찾아 노숙자 250명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봉사활동을 할 계획이었지만 음주운전 뺑소니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봉사활동 대신 기부금을 전달했다. 다만 봉사활동은 소속사 직원과 개그맨들이 참석해 예정대로 진행됐다.
이런 사실은 노숙자 보호시설 관계자가 재판 중인 김호중을 위해 탄원서를 제출하는 과정에 알려졌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 도주 후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고 자신의 휴대전화 3대를 압수한 경찰에게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여러 차례 범행을 숨기기도 했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예정되어 있던 콘서트 일정을 마친 뒤였다.
지난 10일 김호중의 1심 공판이 열렸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당시 김호중 측은 "아직 기록을 열람·복사하지 못했다. 다음 기일에 (혐의에 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2심 공판은 오는 8월 19일에 진행된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포함해 김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다. 검찰은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고 이후 술을 더 마셔서 음주운전 혐의를 벗는 이른바 '술 타기' 수법이 알려지자 정치권에서는 이를 가중 처벌하는 '김호중 방지법'이 논의되고 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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