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는 전남친 변호사…쯔양 측 고문 아냐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사이버 렉카' 구제역과 전 남자친구 A씨를 변호했던 최 모 변호사에게 협박당한 증거를 공개했다.
"구제역에 비밀 제보한 건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인 A씨의 법률대리인"
18일 오후 쯔양은 법률대리인인 김태연 태연법률사무소 변호사와 함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어제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이 있다"며 "구제역에게 내 사생활, 비밀, 허위사실을 제보한 사람이 전 소속사의 변호사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라고 밝혔다. 그는 "그분은 제 변호사는 아니다. 전 소속사 대표(A씨·전 남자친구)의 전담 변호사였다"며 "제가 전 소속사 대표를 고소하고 일이 끝난 줄 알았는데 악의적인 제보가 계속됐고, 이후 구제역에게도 메일이 왔다. 전 소속사와 최 변호사만 알 수 있는 자료들이었다. 그래서 약속을 어긴 거라고 생각해 2차 고소를 진행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분(A씨)이 고인이 되고 불과 이틀 후에 최 변호사가 만나자고 연락이 왔다"며 "저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어서 이사님과 PD님이 만나러 나갔다. 방향제와 탈취제 사업을 한다고 이사님과 PD님께 드렸다고 한다"며 당시 최 변호사의 요구 내용이 담긴 음성 파일도 공개했다.
음성 파일에서 최 변호사는 "사업 좀 잘 도와달라. 한 번만 도와달라. 나 너무 힘들다. 나 장관 하고 싶다. 우리 제품 뿌려주면 되잖아. 내가 유서를 보면서 복수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맨날 그런다"라며 "나는 대통령이 하고 싶다. 내가 하는 제품, 정원이가 한 번만 고기 먹고 뿌리는 게 그게 어렵나. 한 번만 뿌려주면 좋지"라고 말했다.
쯔양은 "해당 내용을 듣고 저에 대해 폭로를 할까 봐 많이 무서웠고 이사님과 PD님께 최 변호사의 비위를 맞춰주길 부탁드렸다. 방향제 홍보는 채널 성격에 맞지 않아 거절을 해야 했으나 변호사와 기자 겸업을 하고 있는 최 변호사에게 기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언론 관련 업무 계약서를 작성해서 월 165만원을 드리기로 했다"며 "현재까지 드린 금액은 2300만원이 좀 넘는다. 이 내용이 좀 과장돼서 저희 측 고문 변호사라고 와전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저는 실제로 얼굴을 본 적도 없고 제 변호사로 선임을 한 적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구제역, 탈세 관련 영상 보내오면서 '뒤에는 100배 심한 내용 있다' 협박해…5500만원 송금"
아울러 최 변호사는 A씨를 변호하면서 구제역에게 쯔양의 과거 사실과 관련한 내용을 제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쯔양은 "(구제역이) 메일에 영상 주소를 담아서 보낸 뒤 답장을 달라고 했다. '무기한으로 기다릴 수 없다. 답장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거로 알겠다.'며 무섭게 메일을 보냈다. '뒤에는 100배는 더 심한 내용이 있다'고 했다"며 "내가 알리기 싫었던 이야기들을 얘기하는 거 같아서 직원분들을 통해 연락하고, PD님과 이사님이 구제역을 만났었다. 그 후로 원치 않는 계약서를 쓰고 5500만원을 드리고 그렇게 했었다"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구제역이 보낸 영상 내용을 보면 쯔양이 탈세를 했다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쯔양은 당시 회사가 얼마를 어떻게 버는지, 어떻게 비용 처리가 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덧붙였다.
쯔양 측, "2차 피해 심각…'조건만남' 등 허위 제보 추가 고소"
또 최근 사이버 렉카 유튜버 등에 의해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호소하며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한 사실도 소개했다. 쯔양은 "(최 변호사와 구제역의) 통화 내용에 나왔던 '조건만남' 같은 말도 안 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았다. 그게 사실처럼 퍼지고 있어서 해당 내용을 확인도 없이 내보낸 전국진과 허위 제보를 한 여자분을 고소했다"며 "전 대표의 강요로 인해 잠깐 일을 나갔을 때도 성적인 접촉은 없는 유흥주점이었다. 나를 정신적으로 길들여서 수위가 더 강한 곳으로 보내 돈을 벌자고 공모한 전 대표의 카톡 내용도 가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추가 피해자 나와선 안 돼" 방송 이유 밝혀…수원지방검찰청, 구제역·전국진 압수수색
쯔양은 "사실 확인도 안 되고 증거도 없는 말뿐인 허위사실이 너무 많아지는 걸 보면서 너무 무기력해졌다. 숨으려고 했다. 그런데 내가 숨는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고,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피해가 가더라"라며 "그래서 정면으로 맞서서 저 같은 사람이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두 번째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게 된 배경을 이야기했다. 김 변호사 역시 "어떻게 (변호사가) 의뢰인의 정보를 악용하고 그걸 가지고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의 돈을 갈취하는가"라며 "더이상 이걸 그냥 두면 안 된다. 쯔양은 더이상 개인이 아니다. 쯔양 같은 피해자가 진짜 많을 거다. 이렇게 쯔양을 설득했고, 진짜 어렵게 결정을 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수원지방검찰청은 구제역과 전국진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법원은 영장에서 "피의자들은 피해자(쯔양)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사생활을 대중에게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했다"라고 적시했다. 이어 "피의자가 피해자의 소속사 이사와 총괄 PD를 만나 '사이버 렉카 협회가 있는데 걔네한테도 제보가 들어간 것 같다. 내가 제작한 영상 2개를 내리는 대가와 피해자의 사생활을 폭로하려는 유튜버 등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5000만 원 정도를 달라'는 취지로 말해 피해자로부터 5500만 원을 송금받았다"라고 명시했다.
이 사건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쯔양이 과거 술집에서 일했다는 것 등을 빌미로 다른 유튜버들에게 협박당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알려졌다. 구제역은 이와 관련해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구제역은 "쯔양님과 팬분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면서도 "저는 쯔양님을 공갈·협박한 적 없다. 돈은 쯔양 측에서 (폭로를 막아 달라고) 먼저 요구한(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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