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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해임' 가를 재판 본격화…하이브 집안싸움 어떻게 흘러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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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심문 후 2주 내 가처분 결론
계약 위반, 배임 여부 등 쟁점
하이브, '미공개 정보이용' 추가의혹 제기
법조계 "여론용 소송전 이어질 것"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대표직 유지 또는 해임' 여부를 좌우할 재판이 17일 시작된다.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를 앞둔 민 대표 측이 "임시주총 안건인 '대표 해임안'에 대해 (분쟁 상대인)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사건이다.


법원이 민 대표의 손을 들어줄 경우 하이브는 이번 임시주총에서 민 대표를 자를 수 없다. 반대로 가처분이 기각되면 민 대표는 즉시 경영권을 내려놔야 한다. 다만 법조계에선 "수천억원이 달린 싸움인 만큼 이번 가처분 결론이 나온 뒤에도 법적 분쟁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희진 해임' 가를 재판 본격화…하이브 집안싸움 어떻게 흘러가나 방시혁 하이브 의장, 민희진 어도어 대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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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사건 판단, 주주간계약 내용이 핵심"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17일 오전 10시45분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민 대표 측은 지난 7일 "하이브가 민 대표의 해임 안건에 대해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했는데, 이는 민 대표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 사실을 공개했다. 민 대표는 법무법인 세종을, 신청 대상인 하이브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각각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당초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임시주총에서 민 대표의 해임 안건에 찬성 의결을 내면, 해임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민 대표의 가처분 신청으로 변수가 생겼다.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은 주식 양도·양수인 간 다툼이 있거나 주식 효력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주총에서 그 주식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금지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별도로 (본안)소송을 제기할 경우 결론이 나오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처분을 통해 급박한 피해나 위험을 막으려는 것이다. 가처분 결론은 통상 심문 이후 2주면 나온다.


가처분 심문 법정에선 하이브와 민 대표가 맺은 주주간계약 내용을 토대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박성하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하이브는 '의결권 행사가 계약 내용에 반하지 않는다'고, 민 대표 측은 '해임안에 대한 찬성 의결권을 행사는 계약에 반한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대표변호사는 "본래 대주주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은 권리 행사를 막아달라고 하는 것"이라며 "재판부는 의결권을 제한할 만큼 '특별한 사유', 즉 하이브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지 따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양 대표변호사는 "다만 하이브 측에서도 '계약을 어긴 쪽은 오히려 민 대표'라고 주장한다. 하이브 쪽의 귀책 사유가 아주 커야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텐데, 적어도 양쪽 모두 위반사항이 있는 상황이라면 주주권 행사를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민희진 해임' 가를 재판 본격화…하이브 집안싸움 어떻게 흘러가나

주주간계약상 근속기간 부분도 쟁점이다. 민 대표 측은 "근속기간 5년간 대표로서 책무를 다하도록 한 만큼 대표에서 물러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오는 24일 컴백하는 어도어의 상징적 아이돌그룹 뉴진스와 기업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직무를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민·형사 다툼 장기화 전망"…배임 여부도 촉각

하이브 측은 법정에서 민 대표의 배임 정황도 꺼내 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2일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 시도'를 명분으로 어도어 경영진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고, 민 대표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하이브 측은 "중요 자료를 유출하거나 어도어 경영권을 가져가려는 정황이 의심돼 감사권을 발동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 대표 측은 "배임 혐의는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다.


박 변호사는 "형사사건이란 측면이 있지만, 이번 민사 재판부도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하이브의 주장과 그에 따른 소명을 살펴볼 것"이라고 짚었다. 양 대표변호사는 "중요한 것은 어도어 부대표가 내부 아티스트 전속계약 등 자료를 어도어로 가지고 나갔다는 의혹이다. 그 자료를 활용해 어떠한 전략을 짰다면 영업비밀 유출 등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다"고 내다봤다.


만약 법원이 이번 가처분에서 민 대표의 손을 들어줄 경우 하이브는 당장 민 대표를 자를 수 없다. 대신 가처분 결과에 불복해 항고심을 받거나, 새로운 증거를 가져와 임시주총을 다시 소집할 수 있다.


반대로 가처분이 기각되면 하이브는 경영권 다툼에서 승기를 잡게 된다. 민 대표가 기각에 불복하거나 향후 '주주총회 결의가 취소돼야 한다' '대표이사로서 직무가 유지될 수 있게 인정해달라'는 식의 가처분을 새로 낼 수는 있지만 결정이 다시 나올 때까진 임시주총 결론(해임)의 효력이 유지된다. 양 대표변호사는 "임시주총에서 해임안이 통과되면 민 대표는 일단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밖에 양측이 서로를 향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뉴진스가 민 대표의 편에서 하이브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재계약 협상 중 깊어진 갈등…하이브, 잇달아 의혹 제기

법조계는 이번 분쟁의 본질을 '돈 문제'로 바라봤다. 조숭희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사건"이라며 "모회사(투자자)와 자회사(피투자사) 간 관계가 틀어지면 돈 문제가 남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모 변호사는 "구체적인 계약과 정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양측 다 대중을 향해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며 "본래 경영권 분쟁 이슈에선 서로 소송부터 걸어놓고 나중에 합의할 여지를 가져가려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하이브와 민 대표의 갈등은 주주간'재'계약 및 지분가치산정 논의 과정에서 불거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양측이 작성한 주주간계약엔 '민 대표 등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하이브 측이 민 대표 등이 보유한 주식 전부를 매수할 권리(콜옵션)를 가진다'고 돼 있다. 민 대표는 회사 지분 18% 중 13%를 올해 말부터 정해진 가격에 팔 권리(풋옵션)를 갖고 있는데, 최근 2개년 영업이익 평균치의 13배로 가격이 정해졌다. 약 1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민 대표가 "가만히 있어도 1000억원을 번다"며 경영권 탈취 의혹을 부인한 배경이다.


이와 관련해 하이브 측은 "계약 협상 과정에서 민 대표가 '풋옵션 배수를 기존 13배에서 30배로 올려달라'고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민 대표 측은 "추후 제작할 보이그룹의 가치가 반영된 것이고, 여러 제안 중 하나일 뿐이었다"고 반박했다. 하이브의 동의를 얻어 모든 주식을 처분하기 전까지 경업금지 의무(퇴사 뒤 일정 기간 경쟁업종 근무가 제한되는 것)가 있는데, 민 대표의 지분 18% 중 5%는 하이브 동의 없이 매각할 수 없어 주주간재계약에서 조정이 필요했다는 취지다.


협상이 어그러지면서 하이브는 '어도어의 경영권 찬탈 의혹'을, 민 대표 측은 '하이브의 어도어 베끼기 및 차별' 등을 각각 제기했다. 그렇게 어도어 경영진에 대한 하이브의 감사와 민 대표의 기자회견이 이어졌다. 만약 민 대표의 계약 위반이 인정되면, 하이브는 민 대표 지분을 액면가 5000원 수준인 약 30억원에 가져올 수 있다.


'민희진 해임' 가를 재판 본격화…하이브 집안싸움 어떻게 흘러가나 용산 하이브사옥.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한편 하이브는 지난 14일 "어도어 경영진 측이 감사를 앞두고 이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민 대표의 측근 A부대표가 지난달 15일 보유한 하이브 주식 950주를 2억387만원에 전량 매도했는데, 이튿날 민 대표 측은 하이브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한 이메일을 하이브 경영진에 발송했다. 이후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 의혹'을 제기하며 어도어를 전격 감사했다. 향후 발생할 여론전에 따른 주가하락을 앞두고 A부대표가 미리 주식을 처분했다는 게 하이브의 시각이다.



하이브는 이와 함께 민 대표 등 다른 어도어 경영진이 하이브와 관련한 '허위 정보'를 유포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민 대표 측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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