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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냐 시행이냐, 4조 금투세 22대 국회에서 결정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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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폐지' VS '시행' 팽팽히 맞서
여야 합의, 당내 논의 모두 지지부진

폐지냐 시행이냐, 4조 금투세 22대 국회에서 결정될듯 15일 국회의사당 위로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다. 지난 10일로 22대 총선이 끝난 가운데 한 달 여 임기를 남긴 21대 국회가 국민연금 개혁과 금투세 폐지 등 당면 현안을 어떻게 매듭지을지 관심이 모인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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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는 22대 국회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5월 내 금투세 논의를 원하고 있고 투자자들도 입법 청원으로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여야 간 협의가 녹록지 않아서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는 29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세금이라는 것은 그냥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안과 같이 논의돼야 하는 것이라 이건(금투세) 22대 때 논의될 사항"이라고 말했다. 유 간사는 민주당 기재위 일각에서 제기된 '금투세 유예안'에도 "전혀 결정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투세 2년 유예에 성공했고 나아가 폐지를 원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해 내년에 도입 예정인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총선 때부터 금투세 폐지를 공약했고, 기재위원들은 이미 금투세 폐지안을 발의한 상태다.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금투세 폐지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금투세는 내년부터 시행된다.


국민의힘 기재위 한 의원은 통화에서 "기재부는 (금투세 폐지가) 5월 임시 국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며 "다만 여야 기재위 간사 간 협의를 해야 하는데 지금은 좀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이 22대 총선에서 불출마해 적극적인 여야 합의가 어렵다는 것이다.


폐지냐 시행이냐, 4조 금투세 22대 국회에서 결정될듯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해당 소득의 20%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3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선 25%의 세금을 부과한다.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가 주식시장에서 투자자 이탈을 유발해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약 4조원의 추가 세수가 예상되고 세금 부과 대상 역시 전체 투자자의 1%(15만명)에 불과해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시행도 되지 않은 금투세를 폐지하자고 하더니 어제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유예하는 안이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며 "예정대로 2025년부터 금투세가 차질 없이 시행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금투세 폐지 입법 청원이 일주일 만에 5만명을 넘었지만, 금투세 논의가 속도를 내긴 쉽지 않다. 여야 간 합의도 문제지만 당내 논의도 활발히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민주당 기재위 소속 의원은 "금투세와 관련해 민주당 기재위원들이 모여서 의논하는 게 전혀 없다"며 "언론에 나오는 건 당 정책위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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