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무한리필집에서 비싼 우설만 50인분" 日 진상 논란 '시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26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상급 우설만 50인분 시켰다 혼나" 게시글
무한리필집이라 법적 문제 없지만
"손님 자유" vs "매너 지켜야" 논란

"이런 주문하는 사람은 처음이라고 혼이 났는데, 이럴 거면 무한리필 그만둬야 하지 않나요?"


최근 일본에서는 무한리필 고깃집에서 어디까지 주문해야 하는지를 놓고 '진상 손님'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식 고기구이 야끼니꾸 무한리필 집에서 비싼 메뉴만 계속 주문한 손님이 도리어 점장에게 혼이 났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불만 글을 올렸는데, 이것으로 "무한리필집이니 괜찮다"라는 의견과 "아무리 무한리필집이어도 적당히 해야 한다"는 여론이 갈리기 시작한 것이다. 논란이 거세지자 20일 일본 법률 전문 매체 변호사JP뉴스는 변호사의 법적 해석까지 붙인 분석 기사를 내보내며 이번 논란의 해결사로 나섰다.


"무한리필집에서 비싼 우설만 50인분" 日 진상 논란 '시끌' '무한리필 진상 논란'의 발단이 된 X의 게시물. "야끼니꾸 무한리필집에서 상급 우설만 시켜먹었더니 점장이 화를 냈다. 겨우 50인분인데 이렇게 할 거면 무한리필 그만둬라"는 내용이다.(사진출처=X)
AD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X(옛 트위터)에서 시작됐다. 인당 4000엔(3만6000원)짜리 도쿄 소재 야끼니꾸 무한리필집에서 가장 비싼 우설 50인분을 주문했다는 사람이 인증 사진과 함께 "점장에게 이렇게 주문하는 사람은 처음이라고 혼이 났다. 그럴 거면 무한리필 그만둬라"라는 게시글을 올렸다. 우설은 다른 부위보다 단가가 높은데, 이 고객이 가장 비싼 우설 메뉴만 집중적으로 주문한탓에 해당 점포의 우설 부위 는 결국 품절됐다.


이 게시글이 올라가자마자 순식간에 댓글 3000개, 인용 2만건을 기록하는 등 국민 참여 논쟁으로 번졌다. "무한리필집이니 어떻게 주문해 먹어도 상관없다"는 의견과 "사장도 상상하지 못한 매너 없는 진상"이라는 의견이 갈리기 시작한 것이다. 손님에게 잘못이 없다는 측은 "무한리필집 사장은 원래 그런 손님들을 예상해 금액을 책정하는 것이니 상관없다", "점장이 무한리필에 규칙을 뒀으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반면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 같다. 보통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자제하지 않느냐"며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이 사람 때문에 재료가 거덜 나 먹지 못하는 다른 손님들"이라는 의견이 맞섰다.


이에 온라인 매체 등 일본 언론이 취재에 나서며 논란에 불을 붙였다. 온라인 매체 플래시에 따르면 업장에서는 손님에게 화를 냈다거나 주의를 준 일은 없었다고 되레 하소연했다. 점장은 "손님이 상급 우설을 한 번에 5~10인분씩 계속 주문했다"며 "미리 썰어둔 우설 물량이 소진됐음에도 그 자리에서 잘라가면서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무한리필 제한 시간이 끝나기 5분 전 이 손님은 마지막 주문으로 다시 상급 우설 5인분을 주문했으나 메뉴는 결국 품절에 이르렀다. 이에 점장이 "재고가 없어서 더 드릴 수 없다. 대신에 다른 메뉴라면 바로 드릴 수 있다"고 제안해 손님은 다른 메뉴를 주문했고 문제없이 식사를 마치고 돌아갔다는 것이다. 다만 손님은 다른 메뉴로 대체한 것이 업장이 본인에게 주의를 준 것이라고 해석했다.


"무한리필집에서 비싼 우설만 50인분" 日 진상 논란 '시끌' 일본 포털사이트 야후 재팬에 오른 관련 기사들.(사진출처=야후 재팬)

일본에서는 초생강이나 마늘 등 음식점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곁들임 용 반찬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가 등을 놓고 몇 차례 진상 논란이 일었다. 유명 배우가 소고기덮밥 포장을 하면서 무료 제공인 초생강을 10봉지 추가로 가져가는 모습이 방송을 타자 시청자들의 질타를 받았다. 또 라멘 가게에서 '돈 냈으니 상관없지 않느냐'며 무료 제공하는 마늘을 왕창 넣고 추가로 가져가는 고객의 행동이 도마 위에 올랐다.


미나미데 유스케 변호사는 변호사JP뉴스에 "사실 무한리필은 민법에 규정된 형태의 계약은 아니지만, 굳이 해석하자면 가게는 손님이 지정한 요리를 계속 제공할 의무가 있고, 손님이 그 대가로 요금을 지불하는 계약"이라며 "손님이 주문하는 한 가게 측은 거기에 맞춰 계속해서 요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사회통념에 근거해 생각하면 이 의무는 어디까지나 가게의 재고가 있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느 쪽이 나쁘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으며, 만약 가게가 다른 손님에게 민폐라는 이유로 제공을 거절하게 될 경우 처음부터 규칙을 정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