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무리한 인상 없애 세부담 경감"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3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내년 공시부터 폐지…"그 전까지 2020년 수준 적용"

문재인 정부가 시세의 90%까지 반영하기로 했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전면 폐지된다.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현실화 계획을 폐기해 국민 세 부담을 낮출 방침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무리한 인상 없애 세부담 경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AD


국토교통부는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열린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해와 올해 공시가격 산정에 평균 현실화율 69%를 적용했다. 앞서 2022년 집값 하락에 따른 거래절벽 장기화 등을 감안해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내린 바 있다. 이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현 상황에 맞게 손본 것이다.


당시 문 정부는 공동주택의 경우 2030년까지, 표준주택은 2035년까지, 표준지는 2028년까지 매년 현실화율을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집값이 뛰면서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이 덩달아 올라 각종 세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예정대로 2035년까지 진행될 경우 재산세 부담은 61%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당초 현실화율 목표치를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최종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현재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67개 제도에 활용되고 있는데 현실화 계획이 폐지되면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조세·부담금에 따른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대폭 경감될 전망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를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6조 2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공시가격이 적정가격을 반영하고, 부동산의 유형·지역 등에 따른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 시세 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내년 공시가격부터 현실화 폐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인 연구용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올해 11월까지 '부동산공시법' 개정 등 후속 조치도 완료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는 부동산 공시법 제26조 2항에 있는 정부의 의무 자체를 없애는 것"이라며 "법 개정 전까지는 임시방편으로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고정하는 방안을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