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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랑도 뽀뽀 안 할 거냐"…초등학생 성추행한 담임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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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 소재 초등학교 20대 男 담임
학급 여학생 중 70% 넘게 성추행 당해

경기도 포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20대 남성 담임교사가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해 조사받고 있다. 당초 피해 신고가 접수된 학생은 5명이었는데, 학교 측이 자체 조사를 한 결과 피해 아동의 수가 10명으로 늘었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포천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아빠랑도 뽀뽀 안 할 거냐"…초등학생 성추행한 담임교사 피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피해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사진=KBS 보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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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올해 초등학교 담임교사로 근무하며 자신이 맡은 반 여학생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한 학생은 5명이었으나, 학교 조사 결과 피해 학생이 10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학급 전체 여학생의 70%가 넘는 수준이다.


피해 학생은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허리를 옆으로 엄청 바짝 붙이더니 가슴에 얼굴을 기댔다"며 "당황스러워서 아무것도 못 하고 얼음 상태였다"고 이야기했다.


또 다른 학생도 "뽀뽀하려고 그래서 싫다고 했는데, 선생님이 나중에 아빠랑도 뽀뽀 안 할 거냐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 가운데 학부모들은 학교 측이 2차 가해를 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학생들이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 가해 교사가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것이다. 또 가해 교사가 학생들에게 탄원서를 받기도 했다.


학교 측은 이후 가해 교사와 피해 학생을 분리 조치하고, 진술서 조작 정황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교육청은 지난 8일 교사 A씨를 직위 해체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한편, 지난 8월 부산에서 학교 규칙을 어겼다고 주말에 불러내거나 숙제를 안 한 학생에게 주말 보충 수업이 필요하다며 초등학생 제자 2명을 성추행한 30대 담임교사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은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 1명에게 용서를 받았고, 나머지 피해자는 합의가 되지 않아 형사 공탁을 한 점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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