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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주소로 ‘소송 취하 간주’… 대법 "재판 다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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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생활근거지 등 적법한 장소로 송달돼야"

소장에 적힌 잘못된 주소로 소송 서류를 받아볼 수 없어 재판에 참석하지 못해 소송에서 패소했다면,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잘못된 주소로 ‘소송 취하 간주’… 대법 "재판 다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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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항소 취하로 간주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A사와 B씨의 유치권 관련 소송 과정에서 1심은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소장에 적힌 A씨의 주소지로 소송 서류를 보냈다. 하지만 서류는 송달되지 않았고 B씨는 직접 우체국을 찾아 서류를 수령했다.


이후 B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모든 소송 서류는 변호사에게 전달됐다. 1심은 B씨의 유치권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고, B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문제는 항소심 과정에서 발생했다. B씨는 2심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소송을 했는데, 소송 서류가 B씨에게 제대로 송달되지 않은 것이다.


법원은 B씨에게 석명준비명령과 1·2차 변론준비기일 통지서를 송달했지만 송달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음을 이유로 반송됐고, 법원은 서류들을 송달 간주 처리하고 B씨 측의 참석 없이 지난해 8월과 9월 변론기일을 총 2회 진행했다.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B씨는 지난해 11월 변호사를 선임한 후 소송위임장과 변론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지만, 2심 재판부는 12월 항소 취하 간주로 소송을 종료했다.


민사소송법 제268조는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2회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했더라도 변론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 달 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소송 서류에 적힌 B씨의 주소가 B씨의 생활근거지로 볼 수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소송 서류의 주소는) 피고인의 생활근거지로서 소송 서류를 받아볼 가능성이 있는 적법한 송달 장소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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