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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생 낯 뜨거운 애정 행각…"처벌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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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들어와도 스킨십 계속한 알바생
"남자친구 반가워서 그랬다"
변호사 "업무방해죄 묻기 쉽지 않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근무 중 남자친구를 불러 여러 차례 애정행각을 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다.


3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편의점 점주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몸이 좋지 않아 단기로 일할 아르바이트생 B씨를 구했다.


편의점 알바생 낯 뜨거운 애정 행각…"처벌은 어렵다" [이미지출처=JTBC '사건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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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며칠 뒤 다시 출근한 A씨는 손님들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손님들은 "손님이 와도 아르바이트생이 인사하지 않았다", "뭘 물어봐도 대꾸도 하지 않았다" 등의 말을 하며 B씨의 태도를 지적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A씨는 본인이 자리를 비웠던 기간의 CCTV를 확인했다. 영상 속에서 B씨는 물건을 정리하던 중 남자친구로 추정되는 한 남성과 껴안거나 입을 맞추는 등의 행위를 했다. 또 남성의 목에 팔을 올리기도 했으며, 심지어 손님이 들어와도 아랑곳하지 않고 입을 맞췄다. B씨의 행동은 근무 기간인 3일 내내 계속됐다.


A씨는 "(B씨와 함께 있던) 남성이 CCTV 위치를 확인하더니 B씨와 함께 사각지대로 이동해 5분 넘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A씨는 B씨에게 CCTV 화면을 보여주며 경위를 물었으나, B씨는 "남자친구가 와서 반가워서 그랬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B씨는 되레 A씨에게 "적당히 좀 하시라. 왜 그러냐"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B씨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누리꾼들은 "스킨십에도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하는 것 아니냐", "성실하게 일하는 청년들도 같이 욕먹을까 봐 걱정된다", "손님이 들어왔는데 대꾸도 안 할 정도면 일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그렇다면 B씨의 행동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방송에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는 "업무방해죄를 묻기 쉽지 않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속임수 또는 위계를 쓰거나, 위력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 태양이 있어야 한다"며 "B씨의 행위는 그런 것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근무 태만에 대한 내부 징계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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