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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VS 업비트 '운명의 날'…누가 웃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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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VS 업비트 '운명의 날'…누가 웃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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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위믹스를 발행하는 위메이드와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를 주도하는 업비트의 운명의 날이 밝았다. 위메이드는 닥사를 상대로 제기한 위믹스 거래종료(상장폐지) 가처분 신청 결과를, 업비트는 자사 송치형 회장 및 임원들을 둘러싼 자전거래 재판에 대한 선고를 각각 기다리고 있다. 언뜻 다른 갈래의 사건으로 보이지만, 송 회장의 선고 결과가 위믹스에 대한 판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위메이드, 송치형 두나무 회장 선고 결과에 촉각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위믹스 상장폐지(상폐)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결과와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송치형 의장에 대한 법원 2심 판결이 예정돼 있다. 송 회장 선고는 오후 2시 30분께, 위믹스 상폐 가처분 결론은 이보다 더 늦은 시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위메이드는 송 회장 2심 선고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송 회장 유무죄 선고에 따라 위믹스 상폐 가처분 인용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송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이다. 송 회장과 두나무 재무이사 남모씨, 퀀트팀장 김모씨 등은 2017년 9~11월 회원 아이디(ID) 계정을 임의로 개설한 뒤, 이를 통해 1221억원 규모의 자산을 예치하고 자동주문매매프로그램으로 실제 회원이 매도주문을 내는 것처럼 거래에 참여했다. 검찰은 이들이 허위거래를 계속해 회원들의 거래를 유도했고 1491억7700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2018년 12월 이들을 불구속기소했으며 2020년 12월 1심에서 송 회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억 원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만약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혀 송 회장이 유죄를 선고 받게 되면 ‘투자자 보호’와 ‘투명성’을 이유로 위믹스를 상폐시켰던 업비트로선 명분이 약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거래소의 수장이 자전거래 혐의를 벗지 못하면 투자자 보호, 거래소 운영 투명성에 대해 할 말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위믹스 상폐 가처분 인용·기각시…앞날은

송 회장 선고와 별개로 위믹스 상폐 가처분 기각 시, 상장 폐지는 예정대로 오는 8일 진행된다. 투자자들은 상장 폐지 직후 자신들이 보유한 위믹스를 개인 지갑 혹은 해외 거래소로 옮겨야 한다.


이 과정에서 위믹스의 추가 하락도 예상된다. 해투자자들이 매도를 통한 현금화를 선택할 경우 가격이 빠질 수 있기 때문. 위메이드는 기각 시 곧바로 닥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 인용시에도 양측간 소송은 불가피하다. 앞서 지난 2일 열린 가처분 사건 심리에서 업비트 측 변호인단은 새로운 상장 폐지 사유를 추가로 밝히며 위메이드 소송전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당시 변호인단은 "위믹스는 코스닥 상장사인 위메이드에 의해 운영된다. 조사해보니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임직원이 연루된 여러 가지 심각한 행위를 확인했다"며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좀 더 자료와 사실관계를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닥사 소속 거래소 관계자도 "거래소 입장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닥사 차원으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소송을 준비할 것"이라며 "맞소송이 예상되는 만큼 치열한 소송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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