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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LH 뿔났다…"화물연대 대상 손해배상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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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소속 785개 현장 올스톱
LH, 공공주택 건설 중단 시 하루 최대 46억원 피해
공공주택 174곳 공사 차질

건설업계·LH 뿔났다…"화물연대 대상 손해배상청구 검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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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건설업계가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 영향으로 공사 중단, 입주 지연 피해 등을 보전받기 위해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파업 여파로 공공주택 건설 현장이 멈추게 될 경우 하루 최대 46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6일 화물연대의 시멘트 집단운송거부 영향으로 발생한 공사 중단 등 건설업계의 피해 보전을 위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회에 따르면 회원단체 소속사 피해조사 결과 전국 115개사의 건설현장 1349개 중 785개 현장(58.2%)이 멈춘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회는 화물연대의 불법 파업 근절에 대한 건설업계의 단호한 입장 표명을 위해 회원단체 소속사(종합 1만2510개사, 전문 4만6206개사, 설비 6230개사)를 대상으로 소송 참여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무법인 자문을 통해 소송 진행 방식과 절차 등에 대해 검토하고, 소송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피해 내용과 예상 규모를 산정할 방침이다.


공공주택 건설 현장도 파업 여파로 시멘트 수급 불안정으로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5일 기준으로 전국에서 시행 중인 공공주택 건설 공구 244곳 가운데 174곳에서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


LH는 건설공사가 중단되면 건설사에 공사 기간 연장과 간접비를 지급하고, 입주자에게는 지연 기간만큼 지체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LH는 "현재 전국에 건설 중인 주택은 14만5000호"라면서 "건설공사 중단으로 인한 공기 연장 간접비용과 입주 지연 보상금을 산정하면 하루 최대 약 46억원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건설공사가 한 달 동안 중단되는 경우 약 14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LH는 파업 장기화로 인한 입주 지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LH는 "무주택 서민 등의 주거안정이 위협받지 않도록 화물연대의 조속한 현장복귀를 촉구한다"면서 "법과 원칙, 상생과 협력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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