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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역무원 살해범 구속 않은 법원… 학계 "보복 우려도 구속사유에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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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역무원 살해범 구속 않은 법원… 학계 "보복 우려도 구속사유에 포함해야" 스토킹 끝에 20대 역무원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 19일 시민들의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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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원이 가해자의 구속 청구를 기각해 '신당역 역무원 살해사건'에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학계에선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보복 우려'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눈길을 끈다.


19일 법학계에 따르면 김혁 부경대 법학과 교수는 지난해 12월 펴낸 한국피해자학회 학술지 '피해자학연구'에 실은 '보복범죄 방지와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속제도의 재설계'라는 논문에서 보복범죄 우려가 큰 피의자에게 법원이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도록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그동안 구속을 바라보는 시각은 국가와 피의자·피고인의 대립 관계를 중심으로 한 2면적 시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며 "보복범죄를 방지할 수 없어 피해자 보호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법원은 검찰로부터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 받으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중심으로 구속 영장 발부 필요성을 따진다.


이 때문에 이번 신당역 역무원 살해범도, 경찰이 지난해 10월 피해자의 고소가 들어왔을 때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교수는 "구속 자체가 항상 피해야 하는 '절대 악'은 아니다"라며 "보복 우려가 있는 경우 구속이야말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응급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선 "보복범죄 또는 피해자 위해와 관련되는 내용을 독자적인 구속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며 '피해자 등 위해 우려'를 독자적 구속 사유로 규정하고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불복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사건 이후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추진·스토킹범죄 원칙적 구속 수사 등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학계는 일찌감치 이런 주장을 제기했었다. 심영주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상한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월 법조협회 학술지 '법조'에 '스토킹범죄 처벌법 개정 논의에 대한 검토 및 제언'이라는 논문을 실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반의사불벌 적용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저자들은 스토킹처벌법이 '스토킹 행위'를 폭넓게 규정해 과도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 사건 처리에 피해자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 '반의사 불벌' 조항이 만들어졌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성폭행 신고 여성에게 앙심을 품고 그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 사건에서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기 어려울 수 있고, 회유·협박에 의해 합의를 강요당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의사불벌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저자들은 지적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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