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서면 질의 권인숙 197·박주민 128 문항… 어떤 내용 담겼나

시계아이콘05분 13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국민의 기본권 보호 및 민생침해범죄 대응" 최우선 목표로
"검수원복 시행령 법률의 위임 취지에 따른 것"
이재명 대표 수사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서면 질의 권인숙 197·박주민 128 문항… 어떤 내용 담겼나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김현민 기자 kimhyun81@
AD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률에 대응한 윤석열 정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 수사권을 둘러싼 여야 간 첨예한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여러 가지 혐의로 동시에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6일 출석해줄 것을 요구한 사실까지 알려져 험난한 인사청문회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서면질의 민주당 권인숙·박주민·김의겸,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순으로 많아

4일 이 후보자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이 후보자에게 가장 많은 서면 질의를 한 의원은 권인숙 민주당 의원이다.


권 의원은 여야 법사위원 중 가장 많은 197개 문항을 질의했는데 ▲윤석열 전 총장 징계에 대한 견해 ▲대통령의 과거 발언에 대한 견해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 의혹 사건 ▲대통령 장모 관련 사건 승소를 위한 대책 ▲국가 공식행사에 허가받지 않은 민간인 대동 ▲건진법사에 대한 수사 계획 및 사유 등 윤 대통령과 관련된 질의가 많았다.


이밖에도 권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 ▲윤석열 대통령과 처음 만남 가진 날 ▲윤석열 대통령과 만남 여부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 등 연락 여부 ▲윤석열 대통령과 가족모임 여부 ▲윤석열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평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소관계 ▲검사 시절 김건희 여사와 전화통화 여부 ▲총장 직무대행 시절 김건희 여사와 통화 여부 ▲검사시절 김건희 여사의 지시 유무 ▲총장 직무대행 시절 김건희 여사의 지시 유무 등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의 사적인 친분관계를 묻는 질의를 여러개 했다.


이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개인적 친분'을 묻는 권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과 사적인 인연이 없고, 직무상 관계만 있을 뿐입니다"라고 답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 등 개인적 연락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말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답했다.


또 '김건희 여사와 후보자 본인 혹은 후보자 가족의 친소관계 여부'를 묻는 질의에는 "김건희 여사와 사적인 인연이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또 권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장관과의 친분관계를 묻는 질의에도 많은 문항을 할애했다. 이 후보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개인적 친분'을 묻는 권 의원의 질의에 "사법연수원 동기 이외 사적 관계는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권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최근 10년간 해외 골프여행 경험'이 있는지도 물었지만 이 후보자는 "골프를 전혀 치지 않습니다"라고 답했다.


권 의원 다음으로 많은 서면 질의를 한 의원은 같은 당 소속 박주민 의원(128개 문항), 그 다음은 역시 같은 당 소속 김의겸 의원(119개 문항) 순이었다.


법사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 간사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87개 문항)보다도 많은 96개 문항을 질의해 전체 법사위원 중 4번째로 많은 문항을 질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수완박법·검수원복 시행령 중복 질문 많아… 자녀 아파트 지분·쌍방울 수사기밀 유출 관련 질의도

여야 법사위원들 대부분은 검수완박 법률이나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 법무부장관과의 관계 등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다.


이 후보자는 검수완박 법률(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대해 "검찰청법 등의 개정과 관련, 절차상·내용상의 문제가 있어 권한쟁의심판이 청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라며 "현재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이 계속 중인바, 앞으로 있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검수완박법 시행에 따른 우려되는 사항'을 상세하게 적시해달라는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질의에 "개정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삭제되므로 법률상 규정된 항고권, 재정신청권의 행사가 불가능합니다"라며 "그에 따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내부 고발 등 공익신고 사건에 있어 국민의 재판 절차 진술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또 이 후보자는 "지난 수십년간 검사가 전문성을 가지고 수사, 기소해온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범죄 등은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에 직결되는 범죄입니다"라며 "국가 형사사법제도의 허점으로 인하여 그러한 범죄를 수사하지 못하게 되면,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법무부장관에 대한 수사보고'를 묻는 기동민 의원의 질의에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따라 고위 공무원의 직무범죄 등 '보고대상' 사건은 '검찰사무보고' 등의 형식으로 각급 검찰청에서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보고하고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검수완박' 법률 시행을 앞두고 이뤄진 시행령 개정과 관련 "’9월 10일 개정 법률 시행을 앞두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시행령을 개정한 것으로 생각합니다"라고 답했다.


상위 법률인 개정 검찰청법 제4조 1항 1호 가목의 '등 중요범죄'의 해석과 관련 '한정주의로 해석하느냐, 열거주의로 해석하느냐'는 기동민 의원의 질의에는 "법률문언, 그 간의 입법경위 등을 종합할 때 예시적 의미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답했다. 검사의 수사 개시 가능 범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정한 것은 부패범죄나 경제범죄 외의 다른 유형의 범죄도 얼마든지 대통령령을 통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법률의 위임 취지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후보자는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 "국민의 기본권 보호 및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99만원 불기소 세트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등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에 대한 입장'을 묻는 김남국 의원의 질의에 "해당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과 질책을 잘 알고 있고, 앞으로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살피겠습니다"라고 답했다. 다만 '검사들의 라임술접대 사건 관련하여 검찰 기관을 대표하는 검찰총장으로서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김 의원의 질의에는 즉답을 피했다.


'법무부장관의 검찰 티타임 부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의에 이 후보자는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 및 수사에서의 인권 보호는 모두 다 지켜야 할 가치입니다"라며 "언론에 대한 공보를 까다롭고 어렵게 할 경우 검찰에서는 수사하기가 더 용이한 측면도 있지만, 공보를 일정 범위에서 허용하여 국민 여론을 대변하는 언론의 견제·감시를 받게 될 경우 수사도 삼가고 신중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가치의 조화를 위해서 최대한 신중히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또 그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한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알고 있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라며 "소년범에 대해서는 선도와 교화를 정책의 중심으로 하되,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소년범의 중대범죄에 대하여는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의 완전 분리에 대한 의견'을 묻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수사는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수사와 기소 여부 판단은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있으므로 수사와 기소는 분리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새로운 제도가 실무에 안착되기도 전에 또 다시 새로운 제도의 시행이 예정되어,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국민의 혼란이 큰 상황에서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을 유지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자녀들의 서울 동작구 쌍용예가아파트 지분 취득 경위를 묻는 박범계 의원과 박주민 의원 등의 질의에 "후보자 및 배우자와 자녀들은 후보자의 장모로부터 처가가 있던 토지를 함께 증여받았고, 그 뒤 해당 지역에 위 아파트가 건축되자 후보자의 가족들이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아 공동소유하게 되었습니다"라며 "증여세 등 관련 세금은 증여 당시에 모두 납부하였습니다"라고 답했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검찰총장으로서 계획과 포부'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총장으로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업무'를 물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검찰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신체·안전·재산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공동체를 유지·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 및 민생침해범죄 대응에 검찰의 역량을 투입하겠습니다"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검찰 인사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을 묻는 최강욱 의원의 질의에 그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노력, 정의롭고 공정한 법집행, 겸손과 경청의 자세, 실력과 청렴성 등이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답했다.


최근 논란이 된 '쌍방울 그룹 수사기밀 유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정점식 의원의 질의에 이 후보자는 "비위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신속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여, 수사기밀을 누설한 수사관 등을 구속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였습니다"라며 "검찰 내부 직무 관련 비위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조직 내부의 범죄와 비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한다는 각오로 더욱 엄정하게 대처하여 유사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그는 '쌍방울 측의 도피와 조직적 증거인멸에 대한 입장'에 대한 정 의원의 질의에는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다만,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안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라고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의혹 수사는 몇 건이며 어떤 내용인지'를 묻는 정 의원의 질의에 이 후보자는 "현재 수사 중이므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바랍니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다만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의혹 수사 진행에 대한 입장'을 묻는 정 의원의 질의에는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여 처리하겠습니다"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한편 이 후보자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다른 수사기관과 관련된 질의에는 말을 아꼈다.


그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력 차이에 대한 견해'를 묻는 유상범 의원의 질의에 "공직 후보자로서 다른 기관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공수처의 통신 조회 및 불법 압수수색 관련 입장'을 묻는 유 의원의 질의에도 이 후보자는 "공직 후보자로서 타 기관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같은 답을 했다.


다만 그는 '검찰과 공수처의 관계 설정에 대한 견해'를 묻는 정점식 의원의 질의에는 "수사기관으로서 각자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서로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원론적인 내용이지만 답변을 했다.


또 이 후보자는 최근 결산심사에서 의결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다른 형사사법기관들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간 연계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요구안'에 대한 견해를 묻는 정 의원의 질의에 "공수처로부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연계 요청을 받은 이후 성실히 협의하고 있으나 기관간 정보연계 작업의 특성상 검토 및 협의에 다소 기간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올해 1월 28일 검찰은 공수처 및 법원, 법무부, 경찰청, 해경과 공수처 KICS를 외부연계 방식으로 구축하기로 전원 합의한 바 있고, 위 합의 내용에 따라 서로 긴밀히 협력할 것이며, 국회 감사요구 의결안을 존중하여 감사원 감사에도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