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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창사 53년만 '첫 임협'...무슨 내용 담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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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창사 53년만 '첫 임협'...무슨 내용 담겼나 지난 10일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나노파크에서 열린 삼성전자 임금협약 체결식 현장. (왼쪽부터) 노동조합 공동교섭단 손우목 부위원장, 노동조합 공동교섭단 김항열 위원장, 최완우 DS부문 인사팀장, 신인철 삼성전자 교섭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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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삼성전자가 창사 53년만에 처음으로 체결한 노사 간 임금협약에는 2021년과 2022년 임금인상률을 각각 7.5%, 9%로 인상하고 명절 연휴 기간 출근자에게 지급하는 ‘명절배려금’ 지급 일수를 기존 3일에서 4일로 늘리는 등의 임금 및 복리후생 조정 결과가 담겼다.


삼성전자와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은 지난 10일 기흥캠퍼스 나노파크에서 최완우 DS부문 인사팀장(부사장), 신인철 삼성전자 교섭대표(상무), 삼성전자노동조합 공동교섭단 김항열 위원장, 이재신 위원장, 김성훈 위원장, 손우목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회사의 2021년, 2022년 임금 및 복리후생 조정 결과를 적용하기로 하고, 명절배려금 지급 확대, 2022년에 한해 재충전휴가 미사용분 보상 등에 합의했다.


임금인상률은 2021년과 2022년 각각 7.5%(기본인상률 4.5%, 성과인상률 평균 3.0%), 9%(기본인상률 5%, 성과인상률 평균 4%)다. 명절 연휴 기간 출근자에게 지급하는 ‘명절배려금’ 지급 일수도 기존 3일에서 4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올해 초 신설된 ‘재충전휴가 3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올해에 한해 연차수당으로 보상한다.


아울러 노사는 '노사상생 TF'를 구성해 직원들의 워라밸 및 근무만족도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해 협의하기로 하는 등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총 31회에 걸친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노조가 요구해온 연봉 1000만원 일괄 인상, 영업이익의 25% 성과급 지급 등을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파업 가능성까지 거론됐었다.



노사는 글로벌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첫 임금협약 체결을 계기로 노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선진 노사관계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최완우 삼성전자 DS부문 인사팀장(부사장)은 "공동 성장의 동반자로 상호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발전적 미래를 함께 그려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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