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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공 주우려다 연못에 빠져 숨진 여성 골퍼...경찰, 캐디도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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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공 주우려다 연못에 빠져 숨진 여성 골퍼...경찰, 캐디도 입건 연못에 빠진 골프장 이용객을 구조 중인 119구조대의 모습. 사진=순천소방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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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세은 인턴기자] 전남 순천의 한 골프장의 이용객이 연못에 빠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경기보조원(캐디)을 함께 입건했다.


7일 전남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기보조원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숨진 여성 골퍼가 사고 당시 공을 주우려다 3m 깊이의 연못에 빠졌지만, 사전에 위험성을 경고하거나 막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다른 일행과 캐디는 카트를 타고 이동했고 이 여성 혼자 연못에 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연못 주변에 울타리 등 시설물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골프장 안전 담당자 1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까지 처벌이 가능한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도 검토 중이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용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의 설치 및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재해를 뜻한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같은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같은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한해 혐의를 적용한다.



혐의가 인정되면 사업주 혹은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세은 인턴기자 callmese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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