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직원 자녀 우선채용은 불공정"…고용부, 시정조치 추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3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위법한 우선·특별채용 단체협약 시정조치
이정식 "고용세습 조항, 청년 좌절케 해"

"직원 자녀 우선채용은 불공정"…고용부, 시정조치 추진 서울서부고용지원센터에서 직원들이 일자리 정보 게시판에 구인정보를 교체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AD

##A회사는 정년퇴직자나 장기근속자의 자녀가 채용 규정에 적합한 경우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 신규채용시 채용자격 요건에 부합하면 사원 자녀 1명을 우선 채용한다.


##B회사는 채용시 재직 중인 직원의 자녀와 직원이 추천하는 자에 대해 전형 절차에 가산점을 부여한다. 아울러 회사는 신규채용이 있을 때 정년퇴직자의 요청에 의해 그 직계 자녀에게 특별가산점을 부여하고 우선채용 한다.



고용노동부는 100인 이상 사업장의 단체협약을 조사한 결과 63개의 단체협약에 위와 같은 위법한 우선·특별채용 조항이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며 시정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시정조치는 청년들이 노동시장 진입 단계에서부터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공정한 채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다.


노사는 자율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체결된 단체협약이 법령에 위반하면 행정관청은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고용부는 기업의 우선·특별채용 조항이 구직자나 다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 11조 제1항(평등권)과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제1항(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고용부가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위법한 우선·특별채용 조항의 유형은 ▲정년퇴직자·장기근속자·업무외 상병자·직원의 직계가족 채용(58건), ▲노동조합 또는 직원의 추천자 채용(5건) 등이다.


위법한 우선·특별채용 조항이 있는 단체협약의 비율은 규모별로는 300명 미만 사업장이 47.6%(30개),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이 68.3%(43개)로 높게 나타났다.


고용부는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 불이행 시에는 법에 따라 엄정히 사법조치할 예정이다. 또 향후에도 단체협약에 위법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노사에 대한 교섭지도를 강화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소위 '고용세습 조항'은 구직자와 다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며 "특히 노동시장에 첫발을 내딛고자 하는 우리 청년들을 좌절케 하는 불공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도 불합리한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노사를 지도하고, 위법한 단체협약이 확인될 시에는 시정명령 등을 통해 채용기회의 공정성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