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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은 직장인이 받는 식사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법안이 처리됨에 따라 해당 법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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